
서론 -연구 배경 국내에서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규 분양아파트를 사전 거래 용도로서 분양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방법과 기존 재고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인 일반 거래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을 꼽는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분양시장에서 나온 아파트분양권을 아파트가 완공되기에 앞서 수분양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매형태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분양제도가 보통인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가 하나의 거래 시장으로 만들어져 왔다.
분양 후 아파트가 건설될 때까지 분양권의 일부가 거래되면서 전매시장이 형성되는 것ㅇ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전매거래발생가능성을 종속 변수라고 설정하고, 영향요인을 아파트상품특성, 그리고 부동산시장특성과 분양계약특성으로 나누어 민간 D사가 200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한 192개 단지의 아파트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분양시장과 전매시장의 관련성을 생각한 해당 연구에서의 목적은 분양시장의 부동산시장특성, 그리고 분양계약특성이 전매시장의 전매거래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국내에서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규 분양아파트를 사전 거래 용도로서 분양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방법과 기존 재고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인 일반 거래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을 꼽는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분양시장에서 나온 아파트분양권을 아파트가 완공되기에 앞서 수분양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매형태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분양제도가 보통인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가 하나의 거래 시장으로 만들어져 왔다. 분양 후 아파트가 건설될 때까지 분양권의 일부가 거래되면서 전매시장이 형성되는 것ㅇ다.
본 연구에서는 분양시장의 부동산시장특성이나 분양계약특성을 중심으로 이것이 분양권 전매거래발생가능성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전매거래발생가능성을 종속 변수라고 설정하고, 영향요인을 아파트상품특성, 그리고 부동산시장특성과 분양계약특성으로 나누어 민간 D사가 200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한 192개 단지의 아파트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양시장과 전매시장의 관련성을 생각한 해당 연구에서의 목적은 분양시장의 부동산시장특성, 그리고 분양계약특성이 전매시장의 전매거래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도성장 시기를 맞으며,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투기수요의 증가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큰 과제였다. 특히 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 청약금만 있으면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얻고, 이를 되팔아 큰 차익을 챙기는 투기수요만 늘려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그러한 이유로 1984년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IMF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부활시켰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면서 계속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양권 전매 제도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에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투입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폐지하자는 입장과 건설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억제 조치는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분양권 | 분양 후 아파트가 건설될 때까지 분양권의 일부가 거래되면서 전매시장이 형성되는 것ㅇ다. |
| 전매 | 전매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41조의2는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 아파트 | 분양 후 아파트가 건설될 때까지 분양권의 일부가 거래되면서 전매시장이 형성되는 것ㅇ다. |
| 분양가상한제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는데, 2011년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 |
주택공영개발지구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지구로,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공영개발지구는 없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만 전매제한제도를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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