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소개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태를 평가하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쓴 과제예요.
서론은 2006년 이후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로 나타난 배경과 외환위기 이후의 복지 이슈를 짚어요.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을 시작으로 장기요양 제도까지 들어온 과정도 소개해요.
본론 첫 장은 현행 노인소득보장의 종류예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퇴직연금·주택연금 같은 준공적·사적연금을 차례로 설명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은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비율로 정리한 점이 구체적이에요.
둘째 장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이에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적연금이 각각 안고 있는 한계와 기초연금 상향 필요성을 제시해요.
사회복지정책 수업에서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제도별로 나눠 평가하는 보고서의 구성을 참고하기 좋아요. 참고문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다룬 기사와 국민연금공단 자료가 올라 있어요.
노인소득보장 제도별 현황과 한계를 짚고 기초연금 상향 등 빈곤 완화 방향을 제시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본문 발췌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노후소득 준비에 관련된 인식이나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노인의 2명 중 1명은 빈곤하다. 2006년 당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자료를 제공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노인의 빈곤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일이 아니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복지와 소득분배 등이 사회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소득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으며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서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는 등 양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크게 확대시켜 왔다.
하지만 지금도 노인인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사회는 노인빈곤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약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수급률이나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당분간 제도의 성숙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빈곤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한다.
준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또한 활성화되지 못해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해보고자 한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 수준인 매월 최대 약 20만 원 가량의 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노인은 연령 제한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노후에 공적연금을 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노후에 공적연금을 수령 불가능한 노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세부 구성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 노인빈곤율은 2006년 OECD 자료 제출 이후 계속 1위이며 정부는 2020년까지 39%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어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용근로자의 53.5%이며 일시금 수령 경향이 높다.
제도별 현황
- 우리나라 노인의 2명 중 1명은 빈곤하며 2006년 OECD에 자료를 제공한 이후 노인빈곤율 1위를 이어 왔다고 서술한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와 소득분배가 이슈가 되었고 2000년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했다.
- 정부는 약 50%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려는 계획을 세웠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체 국민이 대상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00년부터 시행된 공적부조이며 2014년 전체 수급자 중 65세 이상이 약 3분의 1이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부가 기준을 계속 완화해 왔다.
- 2015년 7월 통합형 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가 선정 기준이 되었다.
준공적·사적연금과 문제점
- 기존 생계·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33%, 교육급여 기준은 약 40%였으므로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늘었다고 판단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에서 역할이 미미하다고 평가한다.
-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다.
- 2015년 말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용근로자의 53.5%, 전체 사업체의 17.4%이며 임시직·일용직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 가입자도 일시금으로 받는 경향이 높아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 국민연금은 수급률과 소득대체율이 낮아 당분간 빈곤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 결론은 2018년 국민연금 시행 30년을 맞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지만 지금 노인은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기초연금 급여 상향과 추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 선정 기준
| 급여 | 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 이전 기준 |
|---|
| 생계급여 | 29% | 약 33% |
| 의료급여 | 40% | - |
| 주거급여 | 43% | 약 33% |
| 교육급여 | 50% | 약 40% |
핵심 개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어렵다.
- 맞춤형 개별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둔 2015년 개편 방식이다.
- 준공적연금 —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만 사적 성격이 있는 연금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노인빈곤율 목표는 얼마였나?
A. 약 50%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 Q. 2015년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핵심은?
A. 통합형 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어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 Q. 퇴직연금의 한계는 무엇인가?
A. 가입 대상이 늘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가입하지 않고 일시금 수령 경향이 높아 노후보장 역할이 제한적이다. - Q. 결론에서 필요하다고 한 대책은?
A. 기초연금 급여 수준 상향과 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추가 제도 도입이다.
정리
공적연금이 성숙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현 제도의 개선과 추가 제도 도입으로 노인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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