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 과목에서 사법불신과 사법개혁, 증거법의 기본 원칙을 함께 다루라는 과제에 활용하기 좋은 자료로, 짧은 분량 안에 문제 제기와 대안, 판례 해설을 담았습니다.
글은 부러진 화살처럼 사법부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영화들이 흥행하며 국민의 믿음이 흔들린 현실과,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을 소개합니다.
이어 개인의 노력보다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법관순환보직제 개선 같은 전문성 확보 방안을 제시합니다.
권력과 금권, 상부, 사적 관계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독립성 확보 방안과 심급제도 다양화, 화해제도 활성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같은 사법서비스 제고 방안도 정리했습니다.
판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결정을 인용해 법관이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진술거부권 보장과 자백 보강법칙, 포괄적 권리로서의 재판청구권까지 짚고 있어 형사소송법이나 헌법 과제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정리하실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부러진 화살’등 사법부의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여 흥행을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들끓고 있다.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공정한 권위를 보여야 할 사법부의 권위의식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련의 영화들은,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 법원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사건을 법원에 맡기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이런 법원에 맡긴다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원을 믿기 어려우니 특별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구조를 변혁시켜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의 전문성 확보, ② 법원의 독립성 확보, ③ 사법서비스의 제고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ㆍ전문화,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법관순환보직제도의 개선, 회생법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금권으로부터의 독립, 상부로부터의 독립, 사적 관계로부터의 독립 등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는 심급제도의 다양화, 화해제도의 활성화, 국민참여재판제도 등의 확대,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의 확립, 전산서비스의 제고 등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즉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이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 법률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며, 법관은 동일증거의 일부만을 취신할 수도 있다.
| 제한 | 근거 | 내용 |
|---|---|---|
| 논리칙과 경험칙 | 판례 |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에 합치해야 함 |
|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거부권 행사를 불리한 증거로 사용 금지 |
| 자백 보강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 금지 |
사법부 불신의 현실과 특별재판부 논의를 짚고 전문성, 독립성, 사법서비스 제고라는 개혁 방안을 정리한 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제한, 포괄적 권리로서의 재판청구권을 설명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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