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평가, 정책적 대안 등을 부동산 공법적으로 설명해보도록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시행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극히 일부인 25곳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18.2.9.)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평가, 정책적 대안 등을 부동산 공법적으로 설명해보도록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의 특례법과 제도만으로는 과도한 주택보급률, 인구유입과 정착문제의 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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