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을 통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법안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영유아보육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설치 장소는 각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과 강당이며 식당과 강당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CTV로 인해 아이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CTV의 설치가 의무화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학부모가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어린이집을 통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법안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영유아보육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설치 장소는 각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과 강당이며 식당과 강당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물론 설치의 예외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하다. 설치된 CCTV 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및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CCTV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열람시간은 보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CCTV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CCTV의 설치만으로 과연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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