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1) 보건의료인력
  2. 1.2가. 공공 병원(공적의료기관)
  3. 1.3나. 의료법인
  4. 1.4① 병상 수
  5. 1.5② 의료기관 수
  1. 1.6(3) 보건의료장비 및 물자
  2. 22. 보건행정조직
  3. 2.12) 지방행정기구(지방후생국)
  4. 2.2(1) 민간 비영리 의료기관
  5. 2.31) 국민 의료비
  6. 2.42) 의료재원 및 의료보장제도
  7. 2.53) 건강보험제도
  8. 2.64) 진료보수 지불방식
  9. 3Ⅳ. 참고 문헌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 핵심 내용을 한눈에

의사의 경우 활동의사 수(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로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 중인 의사)는 2020년 기준 2.6명으로, 한국 2.5명보다는 높고, OECD 평균 3.7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수(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12.1명으로, 한국 8.4명보다는 높고 OECD 평균 8.8명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수는 의사, 보건사, 조산사, 치과위생상의 경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기공사는 2017년에 비해 2020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의료법 제 31조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도도부현, 시정촌,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자가 개설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말한다.

제생회, 후생련의 병원, 국공립대학, 학교법인(사립의과대학 등)의 병원으로 정의한다.

의료기관,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2.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5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업내용을 기준으로 각 조별 자유롭게 구성(각각 보건의료체계 장단점, 문제점 포함)

(1) 보건의료인력

의사의 경우 활동의사 수(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로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 중인 의사)는 2020년 기준 2.6명으로, 한국 2.5명보다는 높고, OECD 평균 3.7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수(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12.1명으로, 한국 8.4명보다는 높고 OECD 평균 8.8명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 수는 의사, 보건사, 조산사, 치과위생상의 경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기공사는 2017년에 비해 2020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OECD-한국 의료인력 현황 및 전망> (단위: 인구 1,000명당 명) 출처: 국제의료정보포털 > 보고서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https://www.medicalkorea.or.kr/) (2) 보건의료시설 ① 기관

가. 공공 병원(공적의료기관)

일본 의료법 제 31조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도도부현, 시정촌,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자가 개설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말한다. 공공병원에는 일본적십자. 제생회, 후생련의 병원, 국공립대학, 학교법인(사립의과대학 등)의 병원으로 정의한다.

나. 의료법인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로, 2022년 기준 6,987개(공공병원은 1,211개)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다. 일본의 의료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 병상 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추이를 확인했을 때, 일본의 경우 2010년 13.5병상에서 2020년 12.6병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0년 8.5병상에서 2020년 12.7병상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병상 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병원 및 진료소)의 병상 수를 보면 병원, 일반진료소, 치과진료소 모두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OECD 평균 병상 수는 4.5병상으로 일본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OECD-한국 병원의 병상 수 추이> (단위:병상)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2)

② 의료기관 수

의료기관 수는 2005년 9,026개에서 2020년 8,238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개설자별 의료기관 수는 의료법인이 5,687개로 가장 많았고, 공적의료기관(지방자치제, 일본적십자, 제생회, 후생연 등)은 1,199개, 정부 321개, 개인 156개, 사회보험단체 49개 순으로 나타났다. 병상규모별 의료기관 수는 100~299병상의 의료기관이 3,828개로 가장 많았으며, 20~99병상 의료기관은 2,970개, 300~499병상 의료기관은 1,046개,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394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원에 해당되는 진료소는 2020년 기준 일반진료소 102,612개, 치과진료소는 67,874개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병원의 경우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일반진료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인구 1만명 기준 의료기관 수는 병원 0.65개, 일반진료소 8.13개, 치과진료소 5.38개로 일반진료소가 일반진료소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보건의료장비 및 물자

인구 100만명당 MRI 수는 2011년 46.9대에서 2020년 기준 57.4대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34.2대, OECD 평균 17.8대로 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100만명당 CT 수는 2011년 101.3대에서 2020년 115.7대로 증가하였고, 한국의 40.6대, OECD 평균 27.7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보건행정조직

일반 보건행정체계의 국가차원에서는 후생노동성, 도·도·부·현의 위생주관부국, 보건소 및 시·정·촌 차원의 위생주관과·계 및 보건센터가 있다. 도·도·부·현의 위생주관부국이나 시·정·촌의 위생주관과는 주로 인사, 기획, 예산, 총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실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센터이다. 1)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공위생의 향상 및 증진, 노동조건과 환경의 정비 및 일자리 확충을 관장하고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여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후생노동성은 13개의 내부부서가 존재하며, 보건행정 관련 부서는 의료정책국, 보건국, 의약품·건강관리국 등이 있다.

(1) 보건국((健康局, Health Bureau)) 보건소 등을 통한 지역보건의 향상, 에볼라 출혈열, 에이즈, 결핵 등의 감염증이나 당뇨, 암 등의 생활습관병의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장기 이식 추진을 도모하는 행정조직이다. (2) 의료정책국(医療政策局, Health Policy Bureau)) 양질의 효율적인 의료제공체제의 실현을 향한 정책의 기획하는 행정조직이며, 보건의료의 보급 및 향상에 관여한다.

(3) 의약품·건강관리국(医薬品·健康管理局, Medicines and Health Administration)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의 확보 대책을 관장하며, 혈액사업, 마약·각성제 대책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행정조직이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의약품 제조를 할 수 있으며,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① 의약품의료기기진흥원(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바이오 유래 제품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및 감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신속하게 완화시키고, 선별, 시판 후 안전정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해외에서 제품을 조제하는 경우 해외 제약업체는 외국제조업자로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은 의약품의료기기진흥원(PMDA)에 제출한다.

2) 지방행정기구(지방후생국)

도·도·부·현의 보건행정조직은 후생노동성의 지역지부로 2001년에 전국 8개소를 설립하였고, 이후 47개 도도부현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로 의무, 약무, 보건예방, 식품위생, 환경위생, 폐기물, 공해 등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도·도·부·현의 보건행정 관련 기관으로는 보건소, 보건센터가 있으며,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조합 및 후생연금기금 등의 지독감독, 국립병원기구의 관리 및 마약단속을 진행하며, 보험의료기관(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해당) 등에 대한 지도감독, 관내 전국건강보험협회 지부 및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1) 보건소 보건소는 질병예방, 건강증진, 환경위생 등 공중위생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역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주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보건 대책의 광역적·전문적·기술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보의 수집·정리, 조사·연구, 기획·조정 등의 기능 강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지역보건법에서는 시·정·촌 보건센터로 많은 서비스가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를 통폐합함으로써 그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사업의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모성 및 영유아, 노인의 보건에 관한 사항, 치과보건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에이즈, 결핵, 성병, 전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보건센터 보건센터는 공공보건 행정기관 중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이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broad-based services), 특정 한 기술이 요구되는 서비스 및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팀워크가 필요한 서비 스들이 보건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시에서 제공하고자하는 보건서비스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고도화된 보건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시·정·촌 보건센터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보건센터는 보건소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정·촌 수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다.

노인보건사업이나 모자보건 사업 등 가까운 곳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보건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기준 47개의 현에 373개, 68개의 시에 99개, 23개의 구에 23개가 설치되어 있다.

(1) 민간 비영리 의료기관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라는 국민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한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성을 부정하고 잉여금 배분(배당)이 금지되고 있다. 특정의료법인은 재단 의료법인과 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사단의료법인으로 사업이 의료보급 및 향상, 사회복지로의 공헌, 기타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며 공적으로 운영된다. 일본 의료법인을 보면 지분 있는 사단의료법인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1) 국민 의료비

국민 의료비란 개인 가계, 기업 및 정부의 직접의료 지출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특정기간동안에 있어 특정 국가의 전체 국민이 제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지출한 총액을 말한다. 2023년 기준 정부 보건의료 지출을 4,807억 달러로 작년 대비 12.71% 증가했으며, 민간 보건의료 지출은 764억 달러로 작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10.9%로 OECD 국가(13.9%)보다 낮고 한국(8.4%)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의료재원 및 의료보장제도

일본의 전체 의료비 재원은 크게 보험료, 공공보조금, 환자 직접 부담으로 구성된다. 2009년의 구성 비율은 보험료 48.6%, 공공 보조금 37.5%, 환자 직접 부담 13.9%로 나타났다. 공공 보조금의 경우 국가는 25.3%, 기초자치단체 정부는 12.1%을 부담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모두 보험자 체계로서 국민건강보험,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 후기 고령자의료제도로 구성된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보험자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입된 보험과 무관하게 일본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가 작동한다.

3)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강제가입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보험자 유형별로 가입자격이 상이한 다보험자 제도로 한국의 단일 보험자 제도와 차이가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률이 10%이나, 개인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는 일부 고령자는 20~30%의 부담을 진다. 또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되며, 69세 이하의 피보험자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건강보헙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보조금(국고부담), 도도부현 보조금, 시정촌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에 의해 조달된다. 보험료의 경우 대부분 각 세대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한다.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임의계속피보험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한편, 지역의 피보험자들이 보험료 부담 능력, 상업주가 없어 보험료만으로 보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가보조금이 투입된다. 즉, 국가보조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 등과 재정조정교부금 등이 지급된다.

4) 진료보수 지불방식

일본은 2003년 행위별수가제와 DRG체계를 혼합하여 DPC/PDPS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DPC 지불방식은 일당정액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수술·검사·관리·재활 등 의사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은 여전히 행위별수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초진료, 재진료, 의학관리, 재택의료, 검사, 영상진단, 투약, 주사, 재활, 정신과 전문 치료요법, 수술, 마취, 방사선 치료, 병리진단 등의 진료수가에 따라 비용이 책정된다.

Ⅳ. 참고 문헌

의료정책연구원. (2023). ‘일본 의료보험·수가 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2022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 – 제 2권 일본. (2022.12.0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료정책연구소. (2013). ‘OECD 국가의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조직현황과 의사의 참여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주요 외국 비영리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 아시아 15개국. (2023.07.27). 국제의료정보포털.

https://www.medicalkorea.or.kr/ghip/report/709?ctgryNo=2 국제의료정보포털 > 국가별정보 > 국가별 보건산업현황 (medicalkorea.or.kr) KOTRA 해외시장뉴스. (2024.08.13.). ‘일본 의약품 시장동향’.

보건행정조직 중심의 상세 내용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주요 개념 정의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주요 개념 정의
개념정의(본문)
의료비국민 의료비란 개인 가계, 기업 및 정부의 직접의료 지출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특정기간동안에 있어 특정 국가의 전체 국민이 제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지출한 총액을 말한다.
DPC 지불방식DPC 지불방식은 일당정액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수술·검사·관리·재활 등 의사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은 여전히 행위별수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소보건소는 질병예방, 건강증진, 환경위생 등 공중위생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건센터보건센터는 보건소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정·촌 수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다.

본문 속 수치

  • 의사의 경우 활동의사 수(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로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 중인 의사)는 2020년 기준 2.6명으로, 한국 2.5명보다는 높고, OECD 평균 3.7명보다 낮게 나타났다.
  •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수(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12.1명으로, 한국 8.4명보다는 높고 OECD 평균 8.8명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보건의료인력 수는 의사, 보건사, 조산사, 치과위생상의 경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기공사는 2017년에 비해 2020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로, 2022년 기준 6,987개(공공병원은 1,211개)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다.
  •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추이를 확인했을 때, 일본의 경우 2010년 13.5병상에서 2020년 12.6병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병원(공적의료기관) — 요점

  • 일본 의료법 제 31조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도도부현, 시정촌,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자가 개설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말한다.
  • 제생회, 후생련의 병원, 국공립대학, 학교법인(사립의과대학 등)의 병원으로 정의한다.

① 병상 수 — 요점

  • 한국은 2010년 8.5병상에서 2020년 12.7병상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병상 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의료기관(병원 및 진료소)의 병상 수를 보면 병원, 일반진료소, 치과진료소 모두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OECD 평균 병상 수는 4.5병상으로 일본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의료기관 수 — 요점

  • 의료기관 수는 2005년 9,026개에서 2020년 8,238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2020년 기준 개설자별 의료기관 수는 의료법인이 5,687개로 가장 많았고, 공적의료기관(지방자치제, 일본적십자, 제생회, 후생연 등)은 1,199개, 정부 321개, 개인 156개, 사회보험단체 49개 순으로 나타났다.
  • 병상규모별 의료기관 수는 100~299병상의 의료기관이 3,828개로 가장 많았으며, 20~99병상 의료기관은 2,970개, 300~499병상 의료기관은 1,046개,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394개 순으로 나타났다.

(3) 보건의료장비 및 물자 — 요점

  • 인구 100만명당 MRI 수는 2011년 46.9대에서 2020년 기준 57.4대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34.2대, OECD 평균 17.8대로 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또한, 인구 100만명당 CT 수는 2011년 101.3대에서 2020년 115.7대로 증가하였고, 한국의 40.6대, OECD 평균 27.7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1) 민간 비영리 의료기관 — 요점

  •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라는 국민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한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성을 부정하고 잉여금 배분(배당)이 금지되고 있다.
  • 특정의료법인은 재단 의료법인과 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사단의료법인으로 사업이 의료보급 및 향상, 사회복지로의 공헌, 기타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며 공적으로 운영된다.
  • 일본 의료법인을 보면 지분 있는 사단의료법인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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