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 4조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건강증진 로드맵을 말한다.
이는 1995년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며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 이후 2002년 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는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중점과제는 건강생활실천과 만성퇴행성 질환 및 발병위험 요인관리, 그리고 감염질환관리와 안전환경보건을 비롯한 인구집단건강관리와 사업체계관리의 총 6개 분야 중에서도 2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건강생활 실천 분야 중 생활습관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이나 경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건강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요인이자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 4조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건강증진 로드맵을 말한다. 이는 1995년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며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 이후 2002년 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는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4차 계획은 2013년을 기준으로 73세 수준인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높이는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에 관한 내용 등을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흡연과 음주, 나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의 문제를 적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심ㆍ뇌혈관질환 및 당뇨병과 만성호흡기질환, 그리고 암을 비롯한 주요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2.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개발 및 확대영양 사업
| 개념 | 정의(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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