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미란다 원칙
  2. 2참고문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소개

헌법은 제12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대상자가 피고인에 한하는지, 피의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 추정 당하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추구하는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활용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본문, 이 대목이 핵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미란다 원칙

헌법은 제12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대상자가 피고인에 한하는지, 피의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 추정 당하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추구하는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활용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뜻한다.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관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많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 접견교통일 것이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상태를 이해하여 이에 따른 적합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피의사실 혹은 공소사실의 의미를 알려 주고 이에 관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대책을 의논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 항목별로 정리하기

핵심 개념

  • ”라고 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뜻한다.
  • 헌법재판소는 미란다 원칙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미란다 원칙 — 요점

  • 헌법은 제12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대상자가 피고인에 한하는지, 피의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 추정 당하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추구하는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활용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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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2.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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