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과목에서 판례를 하나 골라 사건 경위와 쟁점, 판시 내용, 개인 견해를 정리하라는 과제에 맞춘 보고서로, 변호사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서론은 변호사도 법률 서비스업자에 불과하니 광고와 동업 규제를 풀고 상인성을 인정하자는 산업적 주장과, 공익 활동이 부족하다며 공익법무법인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부분은 사무실과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세금을 납부해 온 변호사가 법률서비스업 등을 영업으로 적어 상호 신설 등기를 청구했다가 각하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쟁점 부분은 변호사 사무가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의제상인으로 볼지가 상법뿐 아니라 특별법을 아우른 법질서 차원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판시를 설명합니다.
법원의 판단 부분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지위 규정, 법무법인 명칭 등기 규정 등을 근거로 변호사가 의제상인이 아니며 등기 각하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정리합니다.
의견 부분은 판결이 근거로 삼은 공공성을 변호사가 사회에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해석하고 있어 상법총칙의 상인 개념이나 전문직의 상인성을 다루는 과제를 쓰실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가지는 직업이라는 점에 관해서 변호사도 법률에 대한 서비스업을 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산업적 논의가 확장되면서, 공익성과 같은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상법상 상인임을 자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 업계를 제한하고 있는 광고 규제도 풀고, 동업에 대한 규제도 풀고, 변호사 자격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변호사가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변호사들이 돈벌기에만 열중하고,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공익적 일을 하는 공익법무법인이라는 신유형의 변호사 조직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상법 관련하여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보도록 한다.
항고인은 2003년 5월 29일 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과 2. 부동산 개발, 그리고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년 6월 2일 항고인은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하여 상법 제46 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를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적 쟁점은 상법 제46조과 의제상인이다. 상법 제46조는 소송사건 수임이나 법률자문의 변호사 사무를 기본적인 상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직업인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고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점포 기타 비슷한 설비를 갖추고 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전문적인 직업인을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의제상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한 직무활동에 상법을 적용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상법만 아니라 해당 전문직업인의 직무를 정하는 특별법을 포괄한 법질서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에 대하여, 제1조는‘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제적으로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 단계 | 내용 |
|---|---|
| 등기 신청 | 법률서비스업 등을 영업으로 적어 상호 신설 등기 청구 |
| 등기관 | 상인이 아닌 변호사라는 이유로 신청 각하 |
| 원심 | 변호사 직무는 영리 목적의 상행위가 아니라며 이의신청 각하 |
| 대법원 |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니며 각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
| 구분 | 변호사 | 상인 |
|---|---|---|
| 활동의 기반 | 위임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 | 신속성과 외관을 중시하는 영업 |
| 영리 추구 | 변호사법에 의해 제한 | 최대한의 영리 추구 허용 |
| 명칭 | 법무법인은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 | 상호를 등기하여 보호 |
변호사의 상인성을 둘러싼 논쟁과 상호등기 각하 사건의 사실관계, 상법 제46조와 의제상인에 관한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공공성은 사회에 신뢰를 제공하는 직무 수행 그 자체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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