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미법의 시초는 문자 그대로 영국에서 제정되어 영국의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법체계이다.
영미법은 유럽에서 발달한 대륙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성문법이 형식적으로 기록된 법이자 확정적인 법원이라면, 불문법은 성문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영미법의 ‘판례법주의’는 대륙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판례법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판례가 1차적인 법원으로 인정된다.
판례법은 기판력의 원리에 따라 법원에 있는 분쟁사건을 종결지으며, 유효한 판례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재차 다룰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판결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법은 단절되지 않고 역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영미법의 특징 분석을 다룬 3쪽 분량 자료의 앞부분 원문이에요.
영미법의 시초는 문자 그대로 영국에서 제정되어 영국의 식민지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법체계이다. 영미법은 유럽에서 발달한 대륙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성문법이 형식적으로 기록된 법이자 확정적인 법원이라면, 불문법은 성문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영미법은 가장 대표적인 ‘불문법’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법 역시 대부분 대륙법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영문법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헌법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형평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성문법에 비해서는 형태적인 부분에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낮으며 관습법과 판례법으로 구성된다.
영미법의 ‘판례법주의’는 대륙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판례법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판례가 1차적인 법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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