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B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판결서에 판결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판결이유의 부재 또는 모순을 상소의 이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A에 의해 몸이 밀쳐지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A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법 규정은 판결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판결이유와 관련된 실질적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A와 B의 진술은 각각 모두 일관되며, 직접적인 목격자나 녹화 증거가 없기에 전후 상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각각 양립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A와 B 모두 각각 폭행죄 유죄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A는 B에 대한 폭행죄 유죄이며, B는 A에 대한 폭행죄 유죄이다.
서론 순전히 법제도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법관의 유무죄 논증의무는 절차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외진 곳에서 다툼이 있었던 A와 B는 거의 동시에 각자 경찰에 전화로 폭행피해를 신고하면서 형사 입건 되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A와 B는 각각 서로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A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B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B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A에 의해 몸이 밀쳐지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A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A와 B 의 다툼을 본 목격자는 없으며 CCTV 등 다른 증거도 없으며 A와 B 모두 상해를 입은 바는 없다. A와 B의 진술은 각각 모두 일관되며, 직접적인 목격자나 녹화 증거가 없기에 전후 상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각각 양립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A와 B 모두 각각 폭행죄 유죄로 판결하였다.
순전히 법제도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법관의 유무죄 논증의무는 절차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판결서에 판결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판결이유의 부재 또는 모순을 상소의 이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법 규정은 판결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판결이유와 관련된 실질적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와 같은 형식적의미의 근거제시의무(= 논증의무)가 과연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지는 절차법을 뛰어넘어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이 맥락에서는 무엇보다 법원의 결정이 다른 국가권력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침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사법작용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법적 규율로서 국가의 권위를 통해 선고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며 최소한 한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법정절차에 해당한다.
예컨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벌규범에 대한 위반이라는 확인만으로 이미 피고인의 권리영역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며, 불법의 확인에 뒤따르는 형사제재는 피고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다. 민사판결 역시 국가의 권위를 통해 - 설령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일지라도 - 일정한 급부이행을 명령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개인적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이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무죄추정 | A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B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
| 유죄 | 따라서 A는 B에 대한 폭행죄 유죄이며, B는 A에 대한 폭행죄 유죄이다. |
| 논증 | 여기서 정당화란 곧 근거를 제시(= 논증)한다는 뜻이다. |
| 피고인 | 예컨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벌규범에 대한 위반이라는 확인만으로 이미 피고인의 권리영역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며, 불법의 확인에 뒤따르는 형사제재는 피고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다. |
그래야만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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