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무용가 故 최승희의 공연 영상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저작권 등록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한국 근현대 무용사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최승희의 예술적 유산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장고춤 '독무'와 부채춤 '군무'의 공연 영상을 공식 등록하였고, 과거 북한 저작물 등록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최승희는 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무용이라는 예술로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해낸 인물이다.
전통춤이 쇠퇴하고 새로운 춤 문화가 들어서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의 길을 개척하였다.
논문에서는 "전통춤이 근대 무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식인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좌절되었다"고 하였다.
후세에게 한국 무용 교육의 초석이 되었으며, 신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내외무용사 – 역사적 인물 :
기사에 따르면, 무용가 故 최승희의 공연 영상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식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저작권 등록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한국 근현대 무용사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최승희의 예술적 유산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장고춤 '독무'와 부채춤 '군무'의 공연 영상을 공식 등록하였고, 과거 북한 저작물 등록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전 등록은 북한 기관의 양도 절차를 거친 간접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최승희 본인의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등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위 사례는 문화재적 가치뿐 아니라 예술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최승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그리고 분단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용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예술적 주체성을 표현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구식 무용 기법과 전통 한국 춤을 결합해 독창적인 ‘신무용’을 창조했고, 일본과 유럽을 순회하며 ‘동양의 무희’라는 찬사를 받았다. 해방 후 친일 논란으로 월북하게 되었지만, 평양에서 조선춤의 체계화를 주도하며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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