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해상보험법이 통용되지만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의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나타내는 만큼 법의 적용이 상이하므로 우리나라 상법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보험가액이란?
| 개념 | 정의(본문) |
|---|---|
| 다시 말해 보험계약을 체결하 | 다시 말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
| 기평가보험 | 기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시 당사자 사이에 미리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를 이룬 보험을 의미한다. |
| 피보험이익 |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취하는 경제적 이익을… |
| 보험금액 |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한 한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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