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학개론, 보육정책론, 영유아보육 같은 과목에서 무상보육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라는 과제에 맞춘 세 쪽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서론은 선거마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같은 정책이 쏟아지는 현실을 반기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를 묻는 데서 출발합니다.
본론 첫 장은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영유아 보육에서 부모의 추가 지출을 없앤다는 골자와 장애아, 다문화, 방과후 보육료 같은 지원을 정리합니다.
둘째 장은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명분으로 한 제도가 이용시간을 줄이고 지원을 깎으며 서류를 요구해 생기는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같은 장에서 운영난이 교사 처우와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가 재정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 공공책임 보육의 의미를 다룹니다.
결론 및 제언은 발달 단계와 부모 요구, 교사 근무여건에 맞춘 제도화를 제안하며 학술지 글 세 편을 참고문헌으로 밝혀 정책 찬반 과제의 틀로 쓰기 좋습니다.
언젠가부터 정치권에서는 여러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선거가 있는 경우마다 하나씩 새로운 정책이 나오곤 한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비롯하여 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까지 봇물 터지는 것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라는 목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마냥 편치만은 않은 것 같다. 왜일까?
이에 본론에서는 영아 무상교육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아 무상교육이란? 우리가 무상보육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보육료지원제도와 가정양육수당제도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시행된 지가 벌ㅆ 7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의 골자는 0세에서 만 5세에 달하기까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해서 부모가 '추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과 가정, 부모협동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외에도 장애아 보육료와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와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여러 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중이다. 2. 무상보육에 대한 나의 입장 ‘보육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무상보육을 실시했던 정부가 이제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의 애착을 형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맞춤형 보육제도’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업주부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로 줄이고, 보육료 지원을 20% 삭감하면서, 종일반 보육을 담당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증명 서류를 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맞춤형 보육의 하원시간인 3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는 시간이기에 2시 30 분에 아이를 깨워서 간식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야 한다.
이때 같은 학급의 종일반 아이들은 좀 더 재워야 하는가, 함께 깨워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종일반 아이들의 부모들과 애착 형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 쟁점 | 내용 |
|---|---|
| 이용시간 | 전업주부 자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
| 보육료 | 지원 20% 삭감 |
| 종일반 자격 | 취업증명 서류와 자기기술서 요구 |
| 현장 영향 | 어린이집 운영난, 교사 처우 악화, 폐원 우려 |
결론 및 제언에서는 맞춤형 보육제도로 전업모와 취업모를 편 가르거나 꼭 필요한 보육료를 깎을 것이 아니라, 8시간 보육을 기준으로 삼고 추가 보육을 원하면 보호자 부담금을 두며 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진정한 맞춤 보육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요구, 교사의 근무여건에 맞추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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