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종 SNS채널에 흉학범들의 출소일자를 계산하여 보여주거나,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렀는지 상켜주는 게시물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콘텐츠를 볼 때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최근 강력범죄자의 출소 소식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위 내용처럼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말하고, 다시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가 형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재범에 대한 불안까지 있다면 시민들이 강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SNS에서 흉악범의 출소일이 공유되고,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이야기되는 것은 사회의 불안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레 미제라블』을 통해 본 법의 취지와 인간 회복의 문제 - 형벌주의와 교화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
종종 SNS채널에 흉학범들의 출소일자를 계산하여 보여주거나,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렀는지 상켜주는 게시물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콘텐츠를 볼 때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최근 강력범죄자의 출소 소식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주요 댓글들을 살펴보면, “저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데 가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라는 분노와 불안이 함께 나온다. 조두순 사건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조사한 기사에 따르면 조두순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했지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주취 감경이 적용되었다고 설명하다.
[우리곁에 조두순]①초범이라서, 반성문 내서…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에 '공분'. 뉴스핌. 2020.12.10일 시간이 지나 만기 출소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다시 불안해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이야기 하였다. 나는 해당 사건을 보면서 법이 정말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사회가 느끼는 정의감과 맞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위 내용처럼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말하고, 다시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가 형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재범에 대한 불안까지 있다면 시민들이 강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도 생긴다.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계속 벌하고 낙인찍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책임을 묻되 다시 사회 안에서 살아갈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문학작품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작품 속 장발장은 굶주린 가족을 위해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출소한 뒤에도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계속 거부당한다. 그는 이미 법적으로는 형벌을 마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다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발장을 끝까지 쫓는 자베르는 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는 인물이다.
자베르에게 장발장은 변화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전과자로 생각하며 끝끝내 이 가치관의 충돌로 자살을 하게 된다. 작품의 이야기들은 SNS 내용처럼 출소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도 어느 정도 닮아 있다고 본다.
SNS에서 흉악범의 출소일이 공유되고,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이야기되는 것은 사회의 불안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강력범죄자에게 관대한 시선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사회 안전을 생각하면 엄격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문제는 법이 형벌을 끝낸 뒤에도 사회가 그 사람을 영원히 죄인으로만 볼 것인가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사람은 한 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죄인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법은 인간을 벌하는 데서 끝나는가. 아니면 법은 사회를 보호하면서도 인간이 달라질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장발장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 받은 형벌 때문만은 아니었다.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을 때, 주교는 그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되려 장발장에게 은촛대까지 건네며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소” 위고, V. (2012). 레 미제라블 (정기수 역). 민음사. (원저 1862년 출판) 라고 말하였는데, 이 부분이 장발장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용서와 신뢰가 그를 바꾸게 된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법과 처벌만으로는 인간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현실의 범죄 문제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말할 수는 없겠다.
피해자의 고통을 지우고 가해자의 회복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오직 분노와 응보에만 기대어 움직인다면, 그것 역시 정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의 목적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레 미제라블』을 중심으로 형벌주의와 교화주의가 어떻게 충돌하였고, 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범죄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감정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피해자의 분노에 대한 생각이다. 만약에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는다면, 사람들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이 점들은 크게 사회불안으로 다가올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이 있다. 2026년 6월 보도된 장윤기 사건 관련 기사에서는,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피고인이 수감 중 자격증 취득 등 미래 계획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지원단체와 유가족 측의 공분이 커졌다. "수감 중 미래 계획 세우겠단 장윤기…미래 잃은 유가족은 '절망'".뉴시스.
2026.06.22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잃었는데, 가해자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신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유가족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시간은 영원히 멈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엄벌을 촉구하였는데, 이 사례는 왜 사회가 응보주의적 처벌을 요구하는지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삶을 계속 계획하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의 감정이 극도록 고통스러울 것이다.
죄가 무거울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사회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응보주의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여, 살인,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처럼 피해자의 삶을 크게 무너뜨리는 범죄에서,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그에 맞는 책임과 형벌이 따라야 한다는 관점을 응보주의라고 볼 수 있겠다.
논문에 따르면 응보의 사전적 의미는 “선악의 행위에 응하여서 그 갚음이나타나는 고락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쉽게 말하면 선한 행위에는 그에 맞는 결과가, 악한 행위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응보주의는 단지 누군가를 미워해서 벌하자는 감정적 복수와는 다르다.
범죄 행위가 피해자와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면, 그 행위에 비례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롭다는 생각에 가깝다. 또한 논문에서는 칸트의 형벌론에 대해 “형벌을 ‘도덕적 해악에 따른 물리적 해악’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하였다. 최혜송.
"응보주의 형벌론의 이론적 기초와 현행 형법에서의 구현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 충청북도 범죄라는 해악에 대해 형벌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칸트의 관점에서 형벌은 범죄자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라면,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응보주의는 범죄자를 책임 있는 인간으로 대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응보주의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한계도 생길 수 있다. 범죄자를 오직 과거의 죄로만 판단하고, 그 사람이 이후에 변화할 가능성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이 오직 “벌을 줘야 한다”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형벌은 원칙을 지키는 정의가 아닌 복수의 감정에 가까운 정서나 감정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교화주의는 처벌 이후의 변화 가능성에 더 초좀을 맞춘다.교화주의는 범죄자를 단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는게 아니고, 육과 교정 과정을 통해 다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교화주의는 “얼마나 강하게 벌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함께 묻는 형벌관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논문에서도 “형사제재는 인간을 존중하고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박영숙. (2011).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null(23), 111-143. 해당 구절은 교화주의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절망감만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형사제재가 범죄자의 반항심이나 절망감만 일으킨다면 재범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강력범죄나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삶을 크게 무너뜨린 사건에서는 엄격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교화주의는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을 사례로 볼 수 있겠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형벌을 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계속 거부당했다. 그를 실제로 변화시킨 것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신뢰와 기회였다.
따라서 교화주의는 범죄자의 죄를 가볍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처벌 이후에도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과 사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형벌이론이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인간적이고도 새로운 형벌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 안나현. "과잉형벌의 시대와 형벌이론의 역할." 국내박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3. 서울 ”라고 설명하였는데, 형벌을 단지 과거의 죄에 대한 대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형벌이 더 인간적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만 작동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절망감만 더 크게 가질 수 있다. 반대로 형벌이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살아갈 방향을 찾게 한다면 재범을 줄이고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속죄이론과도 연결해서 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벌관을 설명하면서, “형벌은 죄를 속죄시키고 범인을 개과천선시킨다 안나현. "과잉형벌의 시대와 형벌이론의 역할." 국내박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3. 서울 ”고 보았다. 이것은 죄를 돌아보고 다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다. 법리적 다툼은 있어도 적어도 헌법적 가치 아래 법리해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학작품『레 미제라블』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다.
장발장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마땅한 형벌을 받았어야만 했다. 사회에는 법이 필요하고,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장발장도 빵을 훔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를 지은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작품이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 죄 하나만 보고 장발장의 인생 전체를 판단해도 되는지 묻게 만들기 때문이다. 장발장의 인생을 단 한번의 실수로 끝까지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에 우리는 그것이 법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보는 것이다. 그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빵을 훔쳤고, 그 일로 감옥에 갔다.
문제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형벌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끝나지 않았다.
줄거리에서 마찬가지로 장발장은 출소한 뒤에도 계속 전과자로 취급받는다. 그는 이미 죗값을 치렀지만, 사회는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장발장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는지보다, 그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 바라본 것이다.
사회적 낙인이 그만큼 엄청난 것이다. 만약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경찰에게 그대로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갔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도 더 커졌을지 모른다. “역시 나는 아무리 해도 다시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장발장은 정말로 사회가 두려워하는 위험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장발장, 교화를 통해 바꾸는 진정한 힘. 위 내용처럼 더 강한 처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에게는 벌보다도, 자신을 한 번 믿어주는 경험이 더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다.
대로 자베르는 장발장을 끝까지 전과자로만 바라본다. 자베르에게 장발장은 아무리 달라져도 장발장이다.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이고, 법을 어긴 사람이며, 끝까지 감시해야 할 사람일 뿐이다.
만약 자베르가 조금이라도 교화주의적인 생각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사람은 처벌 이후에도 변할 수 있고, 과거의 죄만으로 현재의 삶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장발장을 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이다. 장발장이 시장이 되어 사람들을 돕고, 코제트를 보살피며,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자베르의 신념대로 원칙을 믿고 강한 의지로 바라보는 시선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법은 흔들리면 안 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아닌 정서가 들어간 법을 집행한다면, 법의 힘이 약해지고 혼돈의 상태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베르는 자기 방식대로 사회질서를 지키려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한계는 법은 보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는 장발장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보다, 장발장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만 붙잡고 있었다. 이처럼『레 미제라블』에서 법의 문제는“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형벌제도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무조건 강한 처벌만을 앞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너무 강하게 행사하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벌을 신중하게 운영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범죄들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조두순 사건처럼 성폭력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는 우리나라 형벌정책을 크게 바꾼 계기가 된 것 같다.
자료를 찾아보면, 2000년대 이후 성폭력범죄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었고,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살해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도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태명(Kim Tae-Myeong).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 형사법연구 24.3 (2012): 121-155.
| 개념 | 정의(본문) |
|---|---|
| 이것 | 이것은 죄를 돌아보고 다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
| 문제 | 문제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
| 사람들 | 사람들은 장발장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는지보다, 그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 바라본 것이다. |
| 사람 | 사람은 처벌 이후에도 변할 수 있고, 과거의 죄만으로 현재의 삶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장발장을 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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