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12헌마538 (기지국수사 헌법불합치) 이 판례에 관해서 밑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관련 기본권에 관한 내용 포함 기본권 제한을 위한 심사(과잉금지원칙...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회관에서 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과정 중 성명불상자의 선거인들에 대한 금품살포 의혹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수사에 착수한 피청구인은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료를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동전화로 통화하는 시각에 기초하여, 2012.
17:00부터 17:10 사이 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 발신한 전화번호, 착 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 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다.
기지국 수사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지국 수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가. 기지국 수사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지국 수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이 사건 기지국 수사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법원의 허가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안의 중대성, 드러난 범죄혐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내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였고, 사후통지도 뒤늦게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지국 수사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기지국 수사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이나 관련자 등의 진술,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진자료 등을 통한 수사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함으로써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 사건 허가조항은 법원의 영장이 아닌 법원의 1)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2)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허가만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 발동아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공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입법 규정보다 강화하여서 법률 위임을 요청함으로써 헌법 취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현상의 복잡해지고 국회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의 한계, 시간적인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상 처벌에 관련된 법규를 예외 없이 모두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 헌법재판소 2018. 6. 28.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기본권 | 그럼에도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 수사기관 |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
| 기지국 | 기지국 수사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지국 수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 헌법재판소 | 나아가 이 사건 허가조항은 법원의 영장이 아닌 법원의 1) 헌법재판소 2018. |
사회현상의 복잡해지고 국회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의 한계, 시간적인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상 처벌에 관련된 법규를 예외 없이 모두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 헌법재판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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