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는 현행법상 동물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종이 아닌 반려종의 동물은 자연사가 아니면 인위적인 도살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도살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TNR, 일명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구청이나 공공기관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1950년대부터 이론적인 이유를 근거로 TNR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찬반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TNR 사업을 먼저 실시한 외국에서도 그 효과가 건증이 되지 않았고, 동물보호단체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사회 구현의 해답으로 급식소 설치를 활용한 TNR(Trap-Neuter-Returnㆍ중성화수술)에서 찾고 있다.
TNR은 포획한 길고양이가 번식을 할 수 없도록 중성화수술을 한 뒤 다시 놓아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찬반여론 조사 및 문제제기>
집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는 현행법상 동물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종이 아닌 반려종의 동물은 자연사가 아니면 인위적인 도살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도살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도살을 하는 경우도 관련 자격이 있는 도축업자나 도축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일반인이 무단으로 도축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죽이기보다 산 채로 버리는 경우가 이러한 이유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로 캣맘들의 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 개념 | 정의(본문) |
|---|---|
| TNR | TNR은 포획한 길고양이가 번식을 할 수 없도록 중성화수술을 한 뒤 다시 놓아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
| 서울시 |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보라매(10개소)ㆍ서울숲(10)ㆍ용산가족(4)ㆍ월드컵공원(3) 등 시내 공원 4곳에 총 27개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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