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비교사회정책 같은 과목에서 해외 가족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라는 과제에 맞춘 네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서론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 담당자라는 역할 구분을 전제로 국가가 보충적으로만 개입해 온 독일 복지체제의 성격과 그 한계로 나타난 출생률 하락을 설명합니다.
본론 첫 부분은 1986년 시작된 아동양육수당의 지급 기간과 대상, 소득대체율 67퍼센트의 부모수당이 등장한 배경을 다루고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 수급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2001년 아동양육휴가를 부모시간으로 바꾼 개편이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인식 변화였다는 해석과 3세 미만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방, 주,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계획을 소개합니다.
후반부는 소득 대체 개념으로의 전환과 아버지 참여율 상승을 성과로, 여성 고용단절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짚습니다.
결론은 단편적 제도의 나열을 넘어선 장기적 방향 설정과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제안해 비교정책 과제의 근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체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성별분리노동을 통해 가족형태를 유지하고자 하고, 국가가 이를 전제로써 사회정책적인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ㅜ적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여성은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전통적 가족 내 성별노동분리의 전제로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 복지의 주된 책임을 가진 주체가 가족이라는 점 역시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의 주요 역할이 가족구성원의 돌봄에 있고 국가는 가족이 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개입은 가족이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부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보수적 가족정책은 수당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대체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남성의 부모권 행사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여성 사회진출이 증가했지만 전통적 성별노동분리를 극복하는 가족정책적인 지원은 미흡한 상황에서, 출산을 통한 경력단절과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출생률의 저하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기존의 보수주의적 가족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특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본문에서는 독일의 최근 가족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장단점을 논하여 우리나라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근 독일의 가족정책 1) 현금급여 198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아동양육수당제는 10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1990년부터는 18개월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모부 중 한 사람으로 결정되었고, 여러 명의 아동을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모부가 동시에 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양육수당은 취업활동을 행하지 않는 양육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돌봄의 성별노동분리를 강화할 소지가 상당하다. 하지만 부모수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양육수당이 보이는 성별화 성격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아동양육수당, 연방 모자재단 출산 지원금, 모성수당 등은 소득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최소의 비용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지급되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현금급여 | 아동양육수당에서 소득대체형 부모수당으로 전환 |
| 시간정책 | 아동양육휴가를 부모시간으로 대체 |
| 보육 인프라 | 3세 미만 보육시설 확충과 재정 분담 |
| 성과 | 아버지의 부모시간 참여율 상승 |
| 한계 | 여성의 고용단절과 고용형태 개선 미흡 |
독일은 소득 대체형 수당과 부모시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보수적 가족정책의 틀을 바꾸려 했지만 여성 고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보고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단편적 제도를 넘어 큰 틀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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