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답 이 문제의 주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최소성의 원칙, 즉 피해최소성을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이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잉금지원칙 중 하나가 피해최소성의 원칙이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최소 침해하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뜻이다(헌법재판소 1998.
만약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만으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세부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대하여 위배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피해최소성의 원칙의 주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사실적인 심사부분, 다른 하나는 규범적인 심사 부분이다.
1.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7. 22. 98헌가5))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최소성을 갖췄다는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단서에서,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급구역제도의 탄력적 운용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공급구역제한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이로써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i) 주제의 식별이 무엇인지, (ii)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iii)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 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한) 제도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라는 점이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답 (i) 이 문제의 주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최소성의 원칙, 즉 피해최소성을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이다. 헌법 제37조 제2 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잉금지원칙 중 하나가 피해최소성의 원칙이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최소 침해하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뜻이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만약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만으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세부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대하여 위배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ii) 피해최소성의 원칙의 주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사실적인 심사부분, 다른 하나는 규범적인 심사 부분이다. 이 중에서 전자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동등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와 같은 대안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논증 | 이는 논증이라기보다 설득하는 영역에서 생기는 판단작용이다. |
| 정당성 | 결국 국가권력이나 통치체제의 정당성 및 설득력은 비인식적인 이유가 아닌 인식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
| 원칙 | 피해최소성의 원칙의 주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사실적인 심사부분, 다른 하나는 규범적인 심사 부분이다. |
| 기본권 | 이 중에서 전자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동등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와 같은 대안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국가권력이나 통치체제의 정당성 및 설득력은 비인식적인 이유가 아닌 인식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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