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위에서 말하는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규정하여 탄력적 운용가능성을 두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문제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하나인 피해최소성 원칙을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및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행위에 가능한 보다 완화된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문제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탁주 공급업자 및 다양한 탁주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자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보다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실현되는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이 더 큰 제한적인 상황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피해최소성 원칙은 사실적 심사부분과 규범적 심사부분으로 나뉜다.
사실적 심사부분은 동일한 공익이 달성될 때 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적게 침해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7. 22. 98헌가5))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최소성을 갖췄다는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단서에서,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급구역제도의 탄력적 운용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공급구역제한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이로써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i) 주제의 식별이 무엇인지, (ii)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iii)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 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한) 제도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라는 점이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i) 위 문제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하나인 피해최소성 원칙을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및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행위에 가능한 보다 완화된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문제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탁주 공급업자 및 다양한 탁주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자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보다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실현되는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이 더 큰 제한적인 상황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ii) 피해최소성 원칙은 사실적 심사부분과 규범적 심사부분으로 나뉜다.
사실적 심사부분은 동일한 공익이 달성될 때 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적게 침해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적 심사부분은 공익을 저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논증 | 따라서 인식적 이유는 헌법상 논증인 반면 비인식적 이유는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설득 과정에 해당한다. |
| 공급구역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
| 기본권 | 사실적 심사부분은 동일한 공익이 달성될 때 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적게 침해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 헌법재판소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
옳고 그름에 대한 논거 없이 일방적인 제재-비인식적 이유가 주요 수단이 된다면 국가의 법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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