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급여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등급, 급여 유형, 본인부담금을 한 번에 정리한 복지 과제예요. 제도 용어를 익히기 좋아요.

앞부분은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에서 정한 의의를 설명해요. 5대 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도 짚어요.

이어서 보험자와 신청 자격, 등급 판정 절차를 풀어 줘요. 52개 항목 조사와 100점 환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급여 유형은 시설과 재가,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각각의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기준도 소개해요.

뒷부분에서는 수가 인상과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이용 기준을 다뤄요. 가족 휴식을 위한 제도 변화도 담겨 있어요.

사회복지나 요양 분야 과제를 쓰는 분께 맞아요. 제도 설명을 표와 함께 정리한 구성을 참고해 보세요. 용어와 수치를 한곳에서 확인하기에도 좋아요. 이용 기준을 비교할 때도 편해요. 가족 부담을 줄이는 방향까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재가급여 대목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5대 보험 중 하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 월부터 시행되었으며, 5대 보험 중에서는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가이다. 두 번째는 치매 노인 증가와 노인건강의 악화이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되면서 노년기의 기간이 점차 길어져 노인질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는 노인부양 가치관의 변화이다. 현대사회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노인부양은 국가가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의의는 두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노인들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비용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급여 정리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등급은 도입 때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되었다.
  •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본인부담은 시설 20퍼센트, 재가 15퍼센트이다.
  • 건강보험은 치료가 목적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지원인 요양이 목적이다.

제도 개요와 대상, 등급

  •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5대 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도입되었고 도입 배경은 노인 인구 증가, 치매 노인 증가와 건강 악화, 부양 가치관의 변화라고 설명한다.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65세 미만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이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묻는 52개 항목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객관적으로 판정한다고 한다.
  • 등급은 도입 때 3등급이었지만 2014년 7월부터 5등급으로 세분화되고 2018년 1월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 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로 나뉘며 그 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고 정리한다.
  • 재원은 국가가 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낸다고 설명한다.
  •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퍼센트, 재가급여 15퍼센트이며 차상위계층은 50퍼센트를 감면받고 기초수급자는 무료라고 소개한다.
  •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장기요양보험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구분한다.

급여 유형과 이용 기준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해 공급자 위주가 되기 쉬웠고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사회보험이라는 차이를 설명한다.
  • 시설급여의 대표 시설은 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5명에서 9명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의료기관인 노인전문병원은 제외된다.
  •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일반 20퍼센트, 40퍼센트 감경 12퍼센트, 60퍼센트 감경 8퍼센트이고 재가급여는 15퍼센트, 9퍼센트, 6퍼센트라고 한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6종류이며 월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4.92퍼센트, 방문간호는 4.23퍼센트 인상되었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2인이 동시에 제공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 방문목욕은 주 1회가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제공해야 급여비용을 온전히 산정한다고 설명한다.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넘어 추가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소개한다.
  • 단기보호는 월 최대 9일까지 가능하며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이용 일수가 6일에서 8일로 늘었다고 정리한다.

급여 유형별 본인부담 비율

구분일반감경 대상
시설급여20퍼센트40퍼센트 감경 12퍼센트, 60퍼센트 감경 8퍼센트
재가급여15퍼센트40퍼센트 감경 9퍼센트, 60퍼센트 감경 6퍼센트
차상위계층본인부담 50퍼센트 감면해당 시 적용
기초수급자무료해당 시 적용

핵심 개념

  • 장기요양등급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 훈련을 받는 급여이다.
  • 재가급여 — 가정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급여이다.
  • 특별현금급여 — 가족 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 시작되었나?
    A. 2008년 7월에 시행되었고 5대 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 Q. 등급은 몇 단계인가?
    A. 도입 때 3등급에서 2014년 7월 5등급으로 세분화되었고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다.
  •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A. 시설급여는 20퍼센트, 재가급여는 15퍼센트이다.

정리

장기요양보험은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히며 등급과 급여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이용의 출발점이라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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