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행정 및 학문적인 측면에서 노인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노년학과 이에 관련되어 있는 노인의 복지학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우선 노인의 개념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추상적인 정의와 조작적인 정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으로 연령에 의한 노인의 구체적인 정의는 산업노년학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노인의 정의다.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이라는 개념은 노화로 인한 다른 유형의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영역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개인이 특수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의는 개인 및 개인 간의 노화의 특징이나 특성이 다름을 감안한 구체적인 장점이 있으니 실제로 이러한 판단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판단의 기준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고 객관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 편의성이 매우 약한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행정 및 학문적인 측면에서 노인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노년학과 이에 관련되어 있는 노인의 복지학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우선 노인의 개념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추상적인 정의와 조작적인 정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노인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는 학자 Bree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노화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노인을 첫째, 생리적, 혹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놓여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기능과 성격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완전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또 1951년도의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을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능이 점점 감퇴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자체적인 통합능력이 점차적으로 감퇴퇴고 있는 사람, 혹은 인체의 기관과 조직 및 기능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놓여있는 사람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결국 노인이란 생리적,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서 정신적, 심리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에 대한 기능과 사회적인 역할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는 크게 4가지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개인의 지각에 의한 것과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에 의한 것, 그리고 역연령에 의한 것과 기능연령에 의한 것 등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노인의 구체적인 개념과 노인을 규정하는 기능의 연령에 의한 방법, 그리고 역연령에 의한 방법을 모두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기능적으로 연령에 의한 노인의 구체적인 정의는 산업노년학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노인의 정의다.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이라는 개념은 노화로 인한 다른 유형의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영역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개인이 특수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의는 개인 및 개인 간의 노화의 특징이나 특성이 다름을 감안한 구체적인 장점이 있으니 실제로 이러한 판단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판단의 기준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고 객관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 편의성이 매우 약한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능연령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는 방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 퇴화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타당한 지표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타당성이 검증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 자체도 매우 큰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어서 기능연령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능연령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게 되면 실제로는 나이가 매우 어려서 청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노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분류는 다른 기준이나 잣대를 사용하여 다른 측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노인이라는 개념을 굳이 신체나 정신의 수준, 기능의 상태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규정은 시간 경과의 단위인 달력상의 실제 시간에 의하여 일정한 나이, 연령에 도달한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정의는 노인의 생리적,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과 노화의 모든 특성을 어느 정도 포괄하여 잘 수용하고 있다.
또한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이러한 개념은 관찰하고 판단하기가 매우 쉽고 입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의 편의성 때문에도 실제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정의는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 된 사람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두 노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노화의 개인 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개인 내의 차이를 모두 무시하고 이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과 편견을 갖게 만든다는 구체적인 단점이 있다.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에서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여 가르는 한계선인 65세라는 명확한 규정은 임의적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889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최초로 제정된 독일의 노령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수혜자격의 연령을 65세로 규정한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노령연금법 제정 당시의 노인의 제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프로시아공화국 시대에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60대 중반에 매우 건강했던 사실을 감안한 임의적인 판단으로 쉽게 정한 것이다. 한편 65세부터 80~90세가 넘는 고령까지를 모두 동일한 노인집단으로 취급함으로써 노인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특성이 모두 무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자 Neugarten은 55~74세를 연소노인, 그리고 75세 이상을 고령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했고 학자 브로디는 60~64세를 연소노인, 65~74세를 중, 고령노인, 그리고 75세 이상을 고령의 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인간들은 평균적인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를 점점 의식하여 65~69세를 연소노인, 70~74세를 중, 고령노인, 75~84세를 고령노인, 그리고 85세 이상을 초 고령노인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모든 노인을 나이 65세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구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연소노인, 중, 고령노인, 고령노인, 초 고령노인을 나누는 연령의 기준은 그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달라져야 할 것이다.
역연령에 의해 일괄적으로 특정한 나이 이상의 사람들을 모두 노인으로 규정하면 개인적인 차이, 특히 어떤 특수한 일을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인 개인차를 모두 무시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기능적인 연령에 의한 노인은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영역의 기능의 정도에 의하여 모호하게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자 야마다는 기능적인 연령을 여러 가지의 체력검사와 지능검사를 모두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역연령과 기능연령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역연령이 25세인 경우에는 기능연령과의 차이는 4년 정도이지만 역연령이 점점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점차적으로 더 커져서 역연령 75세에서는 1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다. 역연령 25세인 사람은 기능의 연령으로는 23~27세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면 역연령 75세 있어서는 66~84세의 기능적인 연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기능연령으로 보아 역연령보다 더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어서 역연령에 의한 기능의 판단은 그 오차와 개인차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기능연령의 측정방법의 편의성만 잘 연구 및 개발되면 노인을 역연령이 아닌 기능적인 연령으로 판단하여 더욱 공평성을 기할 수 있고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매우 유능한 판단 기준이자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알아보았듯이 기능에 의한 구분은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 구분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성이 없었으며, 반면에 역연령에 의한 구분은 실효성이 높고 기준이 명확하였지만, 인간의 개인차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다. 가장 좋은 점은 인간의 개인차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명확한 구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노인의 구체적인 개념과 노인을 규정하는 기능연령에 의한 방법, 그리고 역연령에 의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도 현재 남녀의 평균적인 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고, 그 중 60세가 아닌 70세의 인간을 노년에 이른 것으로 축하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통이 생기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0~69세를 연소노인, 그리고 70~74세를 중, 고령노인, 75~84세를 고령노인, 85세 이상을 초 고령노인으로 구분하는 기능연령에 의한 구분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에 대한 구분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노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대처방안과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기능에 의한 차이와 역연령에 의한 구분을 서로 적절하게 절충하여 노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한국노인복지론(박차상, 학지사, 2007) 노인복지론(권중돈, 학지사, 2013) 고령사회의 노인복지학(최성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개념 | 정의(본문) |
|---|---|
| 역연령 25세인 사람 | 역연령 25세인 사람은 기능의 연령으로는 23~27세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면 역연령 75세 있어서는 66~84세의 기능적인 연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노인이라 | 노인이라는 개념을 굳이 신체나 정신의 수준, 기능의 상태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
| 구분 | 구분은 모든 노인을 나이 65세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구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연소노인, 중, 고령노인, 고령노인, 초 고령노인을 나누는 연령의 기준은 그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달라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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