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도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입소시킴으로써 급식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차적으로 노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적인 변화 및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복지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부양에 대하여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동시에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가졌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및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속하는 노인들, 그리고 심신 등의 장애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 및 교육과 ․여가생활 등 노인들에게 삶의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해주는 곳으로써 이들에게 보호는 물론이고 하나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도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입소시킴으로써 급식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차적으로 노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에게는 노화의 결과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쇠퇴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거는 단순한 건축물로서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적 지원체계는 어떤 식으로 수급 받을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란 노화에 따른 신체와 심리적, 사회와 경제적 특성을 모두 감안한 제반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도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유지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노인이 건강하게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인 제반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개념 | 정의(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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