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후손 양육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이들로 존경을 받고 건전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기본적 통계산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총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110.5에 달하는데, 이와 같은 고령화 진행으로 인하여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는 5283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 10명 중에 3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후손 양육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이들로 존경을 받고 건전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은 헌법과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등에서 보장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지니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국가 보호를 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정부시책은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의 구호 하에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는 소극적이며 사후적 복지정책을 펼쳐왔다. 본문에서는 고령화 추이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노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기본적 통계산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총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 구분 | 내용(본문) |
|---|---|
| 고령화 추이 | 고령화 추이 통계청의 기본적 통계산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총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
|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본 고령화 추이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