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노사관계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노동개혁의 문제와 함께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더딘 결정과정을 거쳐왔고, 수많은 노사분규와 비정규직 문제, 산재사고와 관련한 문제,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 등 다양한 쟁점사항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국정혼란 상황과 맞물려 미처 해결되지 못한 많은 사안들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지만, 이를 넘어 임금과 고용, 생산성, 경영의 고용실태, 정부의 노동정책 등 근로관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노동자와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수직관계로 인식되며,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나 경영자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수급관계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노사관계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노동개혁의 문제와 함께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더딘 결정과정을 거쳐왔고, 수많은 노사분규와 비정규직 문제, 산재사고와 관련한 문제,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항 등 다양한 쟁점사항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국정혼란 상황과 맞물려 미처 해결되지 못한 많은 사안들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은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문제이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촛불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시민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노동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워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노사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전망은 올해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노사관계와 노동쟁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노사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노사관계법은 노동법의 하나로, 세부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협력적 노사관계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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