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은 그동안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개인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50만원씩 3개월분을 2차에 걸쳐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정책은 그 동안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된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개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은 그동안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개인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50만원씩 3개월분을 2차에 걸쳐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다.
| 구분 | 내용(본문) |
|---|---|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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