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출산, 낙태 등은 여성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를 재생산권이라 한다. 하지만 난소에 자극을 주어 난자를 얻는 과정을 거친 여성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많은 외국의 학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재생산권의 주체인 여성들 스스로 몸에 대한 권리 찾기,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외국 연구에 의하면 0.3%에서 5%, 많게는 10%의 여성들이 심각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때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통증 유발, 신부전증, 잠재미래불임증,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잊었을지 모르지만 지난 2005년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여 줄기세포 연구에 조달한 일이 있었다.
이는 대표적으로 여성의 몸에 여성의 권리가 배제된 채 국가와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여성에게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건이다.
실제로 이렇게 여성의 신체에 과학 또는 의료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한데, 본 글에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난자 적출 및 이를 통한 연구, 시험관 시술 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 원인과 변화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와 같이 실제로 시험관 시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다.
불임이 만연한 시대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얻고자 노력하는 부부가 많다. 대개는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하고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호르몬의 혈중농도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채혈검사를 실시한다. 여기다 난자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식기를 통한 초음파검사도 매일 한다.
난자 채취 때는 마취를 통해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 달에 몇 개의 난자를 얻을 수 있다. 인공수정 경험자들은 이 과정에서 돈은 돈이거니와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실제로 시험관 시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다. 하지만 난소에 자극을 주어 난자를 얻는 과정을 거친 여성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많은 외국의 학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외국 연구에 의하면 0.3%에서 5%, 많게는 10%의 여성들이 심각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때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통증 유발, 신부전증, 잠재미래불임증,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에 의하면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미즈메디병원의 86명의 여성에게서 총 1,600여개의 난자가 적출되었는데, 이중 20%의 여성에게서 난소 과자극증후군이라는 후유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난자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난자는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채취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그렇다.
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배아를 얻는 방법은 배아의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위해 잉여배아를 여성으로부터 연구용으로 공여받거나, 공여받은 정자와 난자로 연구용 배아를 따로 만드는 방법, 핵이식을 이용해 복제 배아를 만드는 방법 등이다. 하지만 여성주의자, 여성학자 등이 여성의 인권과 생명공학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난자채취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몸의 일부인 난자를 연구의 ‘재료’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로 세우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건강을 침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윤리법을 비롯한 생명공학, 의료기술에 관한 법제도는 여성의 모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난자 | 난자 채취 때는 마취를 통해 수술을 해야 한다. |
| 여성 | 여기에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가 놓여 있다. |
| 배아 | 이와 같이 여성의 몸의 일부인 난자를 연구의 재료 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로 세우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건강을 침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 시험관 | 이와 같이 실제로 시험관 시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다. |
그리고 생명윤리법을 비롯한 생명공학, 의료기술에 관한 법제도는 여성의 모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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