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접대비, 자료,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4쪽 분량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 정리했어요. 핵심 주제어는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이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재무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우리가 말하는 세법,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대부분이 비슷하나 일정 구성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본문 문장도 몇 줄 그대로 옮겨 봤어요.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매출, 원가, 기타비용 및 이에 대한 자세한 현금흐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결제금액이 크므로 현금보다는 어음, 사채, 주식, 할부도 단순 개월수가 아닌 4가지 이상의 상환 방식이 존재한다.”

“재 무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우리가 말하는 세법,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대부분이 비슷하나 일정 구성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재 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매출, 원가, 기타비용 및 이에 대한 자세한 현금흐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한 결제금액이 크므로 현금보다는 어음, 사채, 주식, 할부도 단순 개월수가 아닌 4가지 이상의 상환 방식이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읽으면서 구분해 볼 점 이는 최대한 영업의 실질을 나타내는 수익 인식방법을 갖추도록 규칙이 아닌 원칙주의를 사용하며 수익과 이를 발생시킨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기 위함이다.” 과제 방향을 잡거나 구성을 참고하실 때 바로 펼쳐 보실 수 있도록 원문 그대로 담았습니다. 1) 기부금, 접대비, 선전비의 특징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에 관한 본문 발췌

1.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재무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우리가 말하는 세법,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대부분이 비슷하나 일정 구성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는 재무회계와 세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매출, 원가, 기타비용 및 이에 대한 자세한 현금흐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결제금액이 크므로 현금보다는 어음, 사채, 주식, 할부도 단순 개월수가 아닌 4가지 이상의 상환 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최대한 영업의 실질을 나타내는 수익 인식방법을 갖추도록 규칙이 아닌 원칙주의를 사용하며 수익과 이를 발생시킨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세법과의 취지에 차이가 생긴다. 세법은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확보하고 부당행위,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제한하며 담배, 사치품 등 특정 용품들에 대한 사용을 권장 또는 절제하도록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거래가 세법에서는 계정과목이나 인식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이는 재무회계상 손익에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소득을 산출해내는 과정이며 여기서 유보, (-)유보, 사외유출, 기타 등의 소득처분이 발생한다.

이 소득처분은 법인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법인세, 소득세를 내는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귀속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유출이란 법인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하는데, 이 금액이 다른 법인세를 내는 법인, 소득세를 내는 개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에서 유출된 자본이 주주에게 이전된 경우 배당이며, 임직원에게 지급된 경우 상여로 처리한다.

그리고 주주, 임직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국가와 지자체도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세, 소득세를 수취한 당사자가 내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지 위해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개인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 관련 세부 구성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이번 자료는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재무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우리가 말하는 세법,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대부분이 비슷하나 일정 구성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매출, 원가, 기타비용 및 이에 대한 자세한 현금흐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결제금액이 크므로 현금보다는 어음, 사채, 주식, 할부도 단순 개월수가 아닌 4가지 이상의 상환 방식이 존재한다.

리포트 구성

  1.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2. 1)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의 특징
  3.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의 차이점
  4.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계산원리를 설명하시오.
  5. 4. 부당행위계산 부인
  6. 1) 개념
  7. 2) 적용요건
  8.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구분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이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읽으면서 구분해 볼 점

  • 이는 최대한 영업의 실질을 나타내는 수익 인식방법을 갖추도록 규칙이 아닌 원칙주의를 사용하며 수익과 이를 발생시킨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세법과의 취지에 차이가 생긴다.
  • 세법은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확보하고 부당행위,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제한하며 담배, 사치품 등 특정 용품들에 대한 사용을 권장 또는 절제하도록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 강경태 (2021) <세법 들어가기(세법 입문자를 위한 기초세법)> 샘앤북스
  2. 주민규 (2021) 세경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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