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수출대금을 좀 더 높은 환율로 매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
키코(KIKO)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보험) 상품이라고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게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이다.
1994년 미국의 깁슨사는 뱅커스 트러스트(BTC)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유는 BTC가 추천한 파생상품에 숨은 수수료가 있었다는 것이다.
3개 나라는 계약 체결시점에 마이너스 시장가치로 시작하는 파생상품의 구조(숨은 수수료)에 대해 은행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사기로 판단했다.
은행의 비용과 마진을 복잡한 구조 속에 숨겨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키코사건에서 A수출기업과 B은행의 계약내용은 너무나도 놀랍다.
이 문건은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 결재를 거쳐,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것이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수출대금을 좀 더 높은 환율로 매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환율에 만족해야 한다. 아니 현재 환율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
KIKO라는 상품은 계약환율 (행사환율)을 포함하는 환율범위를 설정하여 일정범위 아래로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화되고(Knock out),일정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Knock in) 콜옵션을 은행에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환율로 2배 또는 그 이상의 외화를 은행에 사줘야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상품이다. 왜 많은 기업들이 KIKO를 사용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선물환은 손실방어 효과는 뛰어나지만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승이득분(upside potential)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약간 맥 빠지는 상품이라 상품에 대해 상대적인 매력을 느낀 듯하다. 최근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환관리를 하지 않으면 경영에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주는 분위기가 되었고 대기업 에서도 환변동보험을 권해서 많은 기업들이 환변동보험을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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