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개요와 핵심 설명
관할 과세관청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 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한라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다.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1994.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과 세액에 관한 주요 내용
㈜백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한라는 2019년 귀속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21.2.15. 관할 과세관청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한라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다. (3) 2021.7.20. 관할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에 의해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5천만원을 추가 고지하고, 2021.7.22 ㈜한라는 이를 수령하였다. (물음 1) 위 <사례 1>에서 수정신고 사유를 제시하고 ㈜백두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 관련 내용과 정리
국세기본법 핵심 내용
- 관할 과세관청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 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한라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다.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국세기본법의 주요 내용
- 관할 과세관청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 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한라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다.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1994.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액과 사유 관련 설명
- 관할 과세관청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 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한라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다.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1994.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핵심어와 문서 속 설명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세액 | 관할 과세관청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 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한라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다. |
|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과세표준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핵심 개념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세액 — 관할 과세관청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 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한라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다.
-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과세표준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세기본법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Q. 세액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관할 과세관청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로 2억원을 결정 고지하고 이후 이 세액은 ㈜한라의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다. - Q. 사유는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1994.
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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