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생계 급여
  2. 2의료 급여
  3. 3주거 급여
  4. 4교육 급여
  5. 5자활 급여
  1. 6해산 급여
  2. 7장제 급여
  3. 83. 신청방법
  4. 8.10.6π
  5. 8.23.5
  6. 8.33.8
  7. 8.43.8
  8. 8.53.5
  9. 9과자의 부피
  10. 1005. 연구결과
  11. 1106. 결론
  12. 12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 핵심 내용을 한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한계 개요 급여 종류 신청 방법 한계 사례 평택 자활 센터 참고 문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 속에서 IMF 체제하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맞아 그 한계성이 단번에 노출되면서 시민단체, 정당, 학계의 노력 등으로 1999년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급여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한다.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소득, 재산, 금융 등의 공적 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한다.

개요 , 조사 중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제출서류를 징구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청방법 관련 핵심 문장 발췌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한계 개요 급여 종류 신청 방법 한계 사례 평택 자활 센터 참고 문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 속에서 IMF 체제하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맞아 그 한계성이 단번에 노출되면서 시민단체, 정당, 학계의 노력 등으로 1999년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급여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한다. 접수 처리된 신청에 대해서 소득, 재산, 금융 등의 공적 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한다.

01. 개요 , 조사 중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제출서류를 징구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교육청)에서는 해당 대상자를 급여지급대상자로 보장 결정한 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이어서 시·군·구 사업팀은 해당 급여를 중지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정 수급 등으로 보장비용 징수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사업팀에서 환수 조치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총 8가지의 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로 생계 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되며,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찰·검사 및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예방·재활, 입원과 간호, 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의료급여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서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자는 근로무능력가구 및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가 해당하며, 2종 수급자는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가 모두 해당한다.

의료 급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사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으로 임대료를 상한하여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주택 등을 가지고 그 주택 등에 사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로 된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주거 급여

수급자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로 교육활동 지원비는 수급자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의 경우에는 학교로 직접 지급한다.

교육 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활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는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시·군·구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개인의 업무역량과 능력, 욕구 등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배치된다. 시·군·구 담당자는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일수, 자활근로소득 등을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읍·면·동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생계급여의 계속 지급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향후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한다.

자활 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원되는 급여로 1인당 7,00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을 지급한다. 사산의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주는 것으로, 급여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급여액은 1구당 800천원으로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 등 실제로 장례를 행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장제 급여

수급자로 보장 결정 이전에 시·군·구청장이 긴급하게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신속하게 실시하는 급여로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하면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알코올중독 등)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긴급생계 급여

3. 신청방법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작성 읍,면,동 신청 등록 통홥조사관리 시스템 조사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신청 완료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계란과 동일한 높이의 원이 있다고 가정 x축에 평행한 선으로 타원과 원을 자를 경우 길이비는 a:b 단면의 비가 항상 일정하므로 타원 넓이는 원 넓이의 a/b 계란의 길이(a)=2.75, 높이(b)=2, 넓이는 5.5 불가분량의 원 리 도형을 잘게 쪼개 각각의 부피를 더한 것 = 도형의 부피 계란을 잘게 쪼개 각각의 부피 합산 높이(cm) 지름(cm) 부피(㎤)

0.6π

1.575π

3.5

2.14375π

3.8

2.527π

3.8

2.527π

3.5

2.14375π 1.575π 합계 15.8915π 불가분량의 원리에 따라 도출된 계란의 부피 15.8915 타원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 V=4/3 abc 타원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 14.67 두 값이 근사값에 가까운 것으로 볼 때 불가분량의 법칙은 타당 도넛의 부피 도넛을 잘개 쪼개 원기둥 형태로 배치 원기둥 부피 공식에 대입하여 도넛의 부피 도출 원환체의 부피 공식에 대입하여 도넛의 부피 도출 각각 공식에 따라 도출된 부피를 비교 도넛의 부피 도너츠 단면 지름 2.5cm, 단면 넓이 4.906 , 원기둥 높이 19cm 원기둥 부피 공식에 따라 93.218 원환체의 부피공식에 따라 92.434 도넛이 완벽한 원환체라고 볼 수 없고, 쪼개는 과정에서 오차 발생

과자의 부피

만약 두 개의 입체 도형이 한 쌍의 평행선 사이에 끼어 있고, 그 평행면들과 평행인 임의의 면으로 그 두 입체 도형을 잘랐을 때 생기는 두 단면의 넓이가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면 두 입체 도형의 부피도 또한 그 비를 갖는다. 과자의 부피 과자(육각기둥) 음료수(원기둥)의 임의 단면의 넓이가 항상 일정 음료수(원기둥)을 이용해 과자(육각기둥)의 부피를 도출 음료수(원기둥) 높이 13cm, 반지름 2.5cm, 넓이 19.63 과자(육각기둥) 높이 13cm, 한 변의 길이 4.5cm, 넓이 52.61 음료수(원기둥)과 과자(육각기둥) 넓이 2.68배 차이 음료수(원기둥) 부피 255.13 를 활용해 과자(육각기둥) 넓이 도출 과자(육각기둥) 넓이 683.75 , 육각기둥 부피공식에 따르면 683.93 와인잔의 부피 높이는 잔 받침대와 대를 제외하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오목한 공간만 측량 각 와인잔이 평행선에 놓여있고 임의의 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일정하다고 가정 와인잔의 부피 와인잔(1) 지름 7.5cm, 높이 12cm / 와인잔(2) 지름 6.5cm, 높이 12cm 와인잔(1) 단면 넓이 44.16 , 와인잔(2) 단면 넓이 33.167 와인잔(1)과 와인잔(2) 넓이 1.33배 차이 와인잔(1) 700ml, 와인잔(2) 400ml 와인잔(1)과 와인잔(2) 부피 1.75배 차이 단면의 넓이비가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 없어 발생하는 오차 와인병의 부피 뚜껑의 높이를 제외하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공간만 측량 각 와인병이 평행선에 놓여있고 임의의 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일정하다고 가정 와인병의 부피 와인병(1)과 와인병(2) 밑면지름 8cm, 높이 28cm 와인병(1)과 와인병(2) 넓이 50.24 넓이비는 1:1이므로, 부피비 역시 1:1일 것으로 추론 와인병(1)과 와인병(2) 모두 750ml 임의의 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비가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 없음

콜라병의 부피 보온병 지름 6.5cm, 높이 22.5 / 콜라병 지름 6.0cm, 높이 22.5cm 보온병 넓이 33.17 , 콜라병 넓이 28.26 보온병과 콜라병 넓이는 1.17배 차이 보온병과 콜라병 모두 500ml 임의의 면으로 도형을 잘랐을 때 넓이비가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 없음 계란을 통한 '불가분량의 법칙' 검증 O 도넛을 통한 '불가분량의 법칙' 검증 O 육각기둥과 원기둥의 넓이비와 부피비 O

05. 연구결과

연구목적 수학적 이론을 실생활에 접목해 새로운 의미 도출 와인잔을 통한 넓이비와 부피비 X 콜라병을 통한 넓이비와 부피비 X 와인병을 통한 넓이비와 부피비 X

06. 결론

동일한 높이와 넓이비가 일정한 물체의 경우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적용한 부피 추론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 높이가 동일하고 넓이비가 일정한 두 물체를 구하기 어려움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물체를 잘라 단면을 구해야하나, 물체를 완벽히 평행으로 자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자를 수 없는 물체도 존재하므로 실생활 적용에는 제약이 따름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둘레 활용 제안 다양한 산업 활용을 위한 3D 프린터와의 접목 제안

참고문헌

양영오(2019),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다: 삶의 지혜와 변화를 주는 수학, 교문사(청문각) 김소정(2007), 역사-발생적 원리에 다른 고등학교 적분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 박선용(2011), 카발리에리 원리의 생성과정의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수학사학회지 24(2), p.17-30 박달원(2008),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이용한 피라미드의 부피의 지도 방안,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1(1), pp.19-30 박부성(2007), 수학산책: 카발리에리의 원리와 교차하는 원기둥의 부피, 한국수학교육학회지 뉴스레터 23(4), pp.11-13 김진환, 박교식(2006), 예비중등교사의 수학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단원의 설계, 학교수학 8(1), pp.27-43 이정연(2002), 조각원리와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이용한 넓이와 부피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63 이현미(2003),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통한 적분의 직관적 이해 향상을 위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0 장혜원(2008), 구의 부피에 대한 수학사적 고찰 및 교수학적 함의, 한국수학사학회지 21(2), pp. 19-38 김수연(2016), 역사발생적 원리에 따른 적분개념의 도입 및 지도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2 THANK YOU

세부 내용으로 보는 신청방법

본문 속 수치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 속에서 IMF 체제하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맞아 그 한계성이 단번에 노출되면서 시민단체, 정당, 학계의 노력 등으로 1999년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 수급자로 보장 결정 이전에 시·군·구청장이 긴급하게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신속하게 실시하는 급여로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하면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알코올중독 등)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생계 급여 — 요점

  •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찰·검사 및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예방·재활, 입원과 간호, 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의료급여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서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자는 근로무능력가구 및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가 해당하며, 2종 수급자는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가 모두 해당한다.

의료 급여 — 요점

  •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사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으로 임대료를 상한하여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주택 등을 가지고 그 주택 등에 사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있다.
  •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로 된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교육 급여 — 요점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활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는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시·군·구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개인의 업무역량과 능력, 욕구 등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배치된다.
  • 시·군·구 담당자는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일수, 자활근로소득 등을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읍·면·동 등)으로부터 확인하여 생계급여의 계속 지급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향후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한다.

자활 급여 — 요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원되는 급여로 1인당 7,00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을 지급한다.
  • 사산의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산 급여 — 요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주는 것으로, 급여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 급여액은 1구당 800천원으로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 등 실제로 장례를 행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양영오(2019),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다: 삶의 지혜와 변화를 주는 수학, 교문사(청문각)
  2. 김소정(2007), 역사-발생적 원리에 다른 고등학교 적분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
  3. 박선용(2011), 카발리에리 원리의 생성과정의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수학사학회지 24(2), p.17-30
  4. 박달원(2008),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이용한 피라미드의 부피의 지도 방안,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1(1), pp.19-30
  5. 박부성(2007), 수학산책: 카발리에리의 원리와 교차하는 원기둥의 부피, 한국수학교육학회지 뉴스레터 23(4), pp.11-13
  6. 김진환, 박교식(2006), 예비중등교사의 수학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단원의 설계, 학교수학 8(1), pp.27-43
  7. 이정연(2002), 조각원리와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이용한 넓이와 부피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63
  8. 이현미(2003),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통한 적분의 직관적 이해 향상을 위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0
  9. 장혜원(2008), 구의 부피에 대한 수학사적 고찰 및 교수학적 함의, 한국수학사학회지 21(2), pp. 19-38
  10. 김수연(2016), 역사발생적 원리에 따른 적분개념의 도입 및 지도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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