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기재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동권은 추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명문화했다.
(제정) 2021.12.30 조례 제82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기재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동권은 추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명문화했다.
오늘날 이동권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 전체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는 성년 비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이 자유보장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사회권 문제로, 특히 사회보장수급권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2020년에는 교통약자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교통약자'를 도입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을 제정했다.
1. 조례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구분 | 내용(본문) |
|---|---|
| 조례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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