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제도 및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1) 교육법은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 우선적 효력 을 지닌다.
-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특별히 규정하므로) (2)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 학교제도와 운영에 관한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단체의 행정에 의한 공법적 특 징이 있지만, 사립학교는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3) 교육법은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므로 비권력적이고 지도, 조언, 육성의 성격이 크다.
(2) 교육 자주성의 원리- 교육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존중함.
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됨.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 (6) 교육 중립성의 원리-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외적인 보장뿐 아니라, 내적사항의 보장을 본질로 함.
<교육법> * 교육법이란?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제도 및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1) 교육법은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 우선적 효력 을 지닌다. (why?-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특별히 규정하므로) (2)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why?- 학교제도와 운영에 관한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단체의 행정에 의한 공법적 특 징이 있지만, 사립학교는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3) 교육법은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므로 비권력적이고 지도, 조언, 육성의 성격이 크다. (4) 교육법은 사회복지 증진의 성격을 가진다. (why?- 의무교육과 기회균등) * 교육법의 기본원리 (1)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함
(2) 교육 자주성의 원리- 교육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존중함. 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됨. 국,공립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때문 (3) 교육권 보장의 원리-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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