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의 개요와 핵심 설명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건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2) 대지면적이 1,000m² 인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와 400%일 때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와 건축연면적은 얼마인가?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어야 한다.

관광진흥법과 건폐율에 관한 주요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나열하시오.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건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2) 대지면적이 1,000m² 인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와 400%일 때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와 건축연면적은 얼마인가?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최대한도 이내에 포함되나 최대 용적률이 300%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대 건폐율이 20% 이하이며, 최대 용적률이 100% 이하이므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에서 제시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가능한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볼 수 있다.

상업지역 중 중심 상업지역에 설치하게 될 경우 건폐율 최대한도는 90%,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0%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건축면적은 900m², 최대 지상층 연면적은 15,000m², 최대층수는 16층이다.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경우,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용적율 최대한도는 500%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최대 건축면적은 700m², 최대 지상층 연면적은 5,000m²이다. 최대층수는 7층이 된다. 준공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최대 건폐율은 70%, 최대 용적률은 400%다.

용적률 관련 내용과 정리

관광진흥법 핵심 내용

  •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건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관광진흥법의 주요 내용

  •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건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2) 대지면적이 1,000m² 인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와 400%일 때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와 건축연면적은 얼마인가?
  •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설명

  •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건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2) 대지면적이 1,000m² 인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와 400%일 때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와 건축연면적은 얼마인가?
  •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핵심어와 문서 속 설명

핵심어문서 속 설명
관광진흥법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준공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최대 건폐율은 70%, 최대 용적률은 400%다.
용적률준공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최대 건폐율은 70%, 최대 용적률은 400%다.
상업지역상업지역 중 중심 상업지역에 설치하게 될 경우 건폐율 최대한도는 90%,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0%다.

핵심 개념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건축할 수 있다.
  • 건폐율 — 준공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최대 건폐율은 70%, 최대 용적률은 400%다.
  • 용적률 — 준공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최대 건폐율은 70%, 최대 용적률은 400%다.
  • 상업지역 — 상업지역 중 중심 상업지역에 설치하게 될 경우 건폐율 최대한도는 90%,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0%다.

자주 묻는 질문

  • Q. 관광진흥법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건축할 수 있다.
  • Q. 건폐율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2) 대지면적이 1,000m² 인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와 400%일 때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와 건축연면적은 얼마인가?
  • Q. 용적률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2) 대지면적이 1,000m² 인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와 400%일 때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각 층의 바닥면적은 동일)와 건축연면적은 얼마인가?

정리

준공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최대 건폐율은 70%, 최대 용적률은 4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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