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에 대하여는 1975년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기존엔 관광사업 진흥법을 폐지하도록 하고, 관광기본법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관광사업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통해 활발하게 진흥하도록 법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관광진흥에 대한 정부의 시책들과 이 시책 수행을 위해 국가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정부는 국회에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흐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세 번째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만들어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①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제처 관광기본법 13조 현재는 이 조항만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다음의 2항을 덧붙여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 :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해보기.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에 대하여는 1975년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기존엔 관광사업 진흥법을 폐지하도록 하고, 관광기본법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관광사업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통해 활발하게 진흥하도록 법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관광진흥에 대한 정부의 시책들과 이 시책 수행을 위해 국가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정부는 국회에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흐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세 번째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만들어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처럼 1975년 12월 31일 관광기본법 법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을 하였는데 이때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 하는데 중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등의 관광진흥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심의하기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었지만, 운영이 미비하여 필요성이 떨어져 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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