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나 기본권론 과목의 서술형 문항에 맞춘 답안 자료로, 판례 분석과 가상 입법 비판, 인간 존엄에 관한 사례 판단까지 세 가지 문항이 각각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문항은 막걸리를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공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세청장의 구역 변경 가능성을 근거로 침해가 완화된다고 본 결정을 소재로 삼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답안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제한에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졌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피해최소성을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는지 묻는 사실적 심사와 제재 대상 행위가 실제로 공익을 해치는지 묻는 규범적 심사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어서 냉장과 유통이 발달한 오늘날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역 밖 공급을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더 제한적인 제도를 상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최소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둘째 문항은 정부 방역정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가상 법률을 두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와 제재로 따르게 하는 이유를 구별해야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판합니다.
셋째 문항은 대가를 치르고 서비스를 고르는 행위가 상대를 한낱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경제주체 간의 선택이라고 논하고 있어 헌법 판례 분석이나 기본권 서술형 과제를 준비하실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7. 22. 98헌가5)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최소성을 갖췄다는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단서에서,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급구역제도의 탄력적 운용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공급구역제한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이로써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i) 주제의 식별이 무엇인지, ii)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iii)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한) 제도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라는 점이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i) 주제의 식별 여기서의 쟁점은 탁주의 공급 가능한 구역을 제한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개입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기본권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ii)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 피해최소성 여부는 사실적 심사와 규범적 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할 때 보다 침해되는 부분이 적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규범적 심사는 공익이나 사회질서를 위해 제재를 가하는 그 대상이 실제 그 공익,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지 적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탁주를 규정된 지역 외부로 공급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을 해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탁주가 상하기 쉽고 보관기한이 짧다는 것을 들고 있다.
| 문항 | 쟁점 | 결론 |
|---|---|---|
| 탁주 공급구역 제한 | 피해최소성 심사의 논거 | 보관 문제만으로는 제한 근거가 약해 위헌 소지 |
| 방역방해행위죄 |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 | 의문 제기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
| 미용실 선택 | 한낱 수단 취급 행위의 요건 | 대등한 거래로 수단 취급에 해당하지 않음 |
| 구분 | 내용 |
|---|---|
| 사실적 심사 | 덜 침해적인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 확인 |
| 규범적 심사 | 제재 대상 행위가 실제로 공익을 해치는지 판단 |
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의 피해최소성 심사, 방역방해행위죄 입법에 대한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 서비스 거래와 한낱 수단 취급 행위의 요건을 차례로 검토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인식적인 근거 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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