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떨어지는 출산율과 늘어나는 평균수명의 영향으로 우리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았다.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50대 중·후반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제도가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재를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제도로써 각광받고 있다.
임금 피크제란,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써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떨어지는 출산율과 늘어나는 평균수명의 영향으로 우리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았다.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50대 중·후반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50대에 은퇴하게 되면, 경력 관리를 탄탄하게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부당하다. 개개인으로써는 은퇴 후 인생의 절반을 일하지 않고 보내게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며,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또한 어려워진다.
기업으로써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소양을 갖춘 사원을 떠나보냄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임금 유연성의 확보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제도가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재를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1. 임금 피크제란?
| 구분 | 내용(본문) |
|---|---|
| 정년보장형 |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
| 정년연장형 |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
| 고용연장형 |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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