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으로서 보장받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빈곤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상 생존권 실현과 보장의 핵심적 부분을 이룬다고 평가된다.
공공부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91년 덴마크다.
이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으나 의미와 범위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며, 용어 명칭 역시 국제적인 통일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라 부르고, 영국은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독일과 프랑스는 사회부조(social asssistance) 등으로 부른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으로서 보장받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빈곤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상 생존권 실현과 보장의 핵심적 부분을 이룬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헌법상 생종권 성격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민이 헌법상 생존권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 속의 공공부조 입법은 헌법상 추상적 권리인 생존권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 공공부조법제는 비수급빈곤층의 양산과 보호수준 미흡 등의 여러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공공부조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일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개념 | 정의(본문) |
|---|---|
|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내셔널 미니멈, 즉 문화적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두는 사회보장 제도의… |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보장성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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