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시대의 인재등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능력과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능력을 중시하는 예로 과거제도가 있고, 신분을 중시하는 예로는 음서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고려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계층은 음서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자들이다.
을 도입하여 고려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방법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허홍식『고려의 과거제도』,일조각, 2005년, p258 이 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성격에 대해 우선 ‘귀족제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음서와, ‘관료제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과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무엇을 근거로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이 논의 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과연 고려시대를 어떠한 사회로 규정지어야 할지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고려의 관리등용의 형태는 다음의 6가지를 나열 할 수 있다.
【목차】
⑴ ‘음서’란 무엇인가 ⑵ 고려의 과거제도 ⑶ 고려의 과거와 음서의 비교 ⑷ 관료제ㆍ가산관료제의 개념 ⑸ 귀족제의 개념 ⑹ 귀족제사회설 ⑺ 관료제사회설
「고려시대, 귀족제 사회인가 관료제 사회인가」
고려시대의 인재등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능력과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능력을 중시하는 예로 과거제도가 있고, 신분을 중시하는 예로는 음서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고려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계층은 음서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자들이다.
그래서 고려사회를 귀족제 사회인가 아니면 과거를 통한 관료제 사회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기존에는 ‘귀족제’설로 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1970년대 초반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기능을 강조한 ‘관료제설’과 음서의 기능을 중요시한 ‘귀족사회설’이 활발한 논쟁을 벌이게 되고, 여기에 고려의 성격을 막스베버의 가산 관료제설 M.베버가 명명하였다.
근대 이후의 합리적 관료제와 대비되는 말로서 가산제적 지배의 고유한 통치권과 소유권의 미분화(未分化), 군주 ·관리 간의 시혜적(施惠的)인 종속관계가 특색이다. 주요 구조는 가산제(家産制)인데, 인적 행정기구로서의 가산관리(家産官吏)를 개재시켜 지배하는 점에서 장로제(長老制)나 가부장제와 구별된다. 가산제적 지배자는 순수한 개인적인 종속관계에 있는 가산관리들을 행정요원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전통에 얽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의(恣意) ·은총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산제와 가산관료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을 도입하여 고려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방법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허홍식『고려의 과거제도』,일조각, 2005년, p258 이 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성격에 대해 우선 ‘귀족제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음서와, ‘관료제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과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무엇을 근거로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이 논의 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과연 고려시대를 어떠한 사회로 규정지어야 할지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고려의 관리등용의 형태는 다음의 6가지를 나열 할 수 있다. ① 음서(蔭敍) ② 과거(科擧) ③ 재능탁발(才能卓拔)ㆍ특별유공자(特別有功者)의 칙선(勅選) ④ 말단서리(末端胥吏)에서 출발한 者의 연공(年功) ⑤ 조종묘예(祖宗苗裔)에 대한 특별서 임(特別敍任) ⑥ 국왕(國王)의 자의적(恣意的) 동기(動機) 등 김의규 편 『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지식산업사, 1985, p.78 박창희,「고려시대 관료제에 대한 고찰」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고려시대의 관리 선발과 중요 요직의 비율은 ⓛ,②에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것은 음서와 과거가 고려시대 관리의 선발에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음서와 과거를 살펴보고, 귀족제와 관료제는 어떤 사회인가를 알아보고 논의의 핵심인 관료제설과 귀족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려 귀족사회는 아직 조선시대의 양반사회만큼 넓은 사회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의 문벌 귀족들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등용제도를 동시에 갖기를 원했고, 그것이 음서제도(蔭敍制度)였다.
음서는 5품(品)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문음(門蔭)과,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공음(功陰)을 말하는 것이다.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2001, p.140 이러한 음서의 명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음서(蔭敍)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고려시대 음서가 직접 시행된 사례들을 찾아보면, 음서와 같은 의미로 문음(門蔭), 가음(家蔭), 문자(門資), 문공(門功) 등 여러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들 각각의 음서가 의미하는 내용도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음서에는 부음(父蔭), 조음(祖蔭)을 비롯하여 백부음(伯父蔭) 그 외에 고조지부음(高祖之父蔭)ㆍ부지외고조음(父之外高祖蔭) 등 친족의 호칭을 앞에 붙인 여러 가지 명칭도 있는데 이러한 명칭들을 검토하면 고려시대 음서가 시행되는 형태라든지, 또는 그 범위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예를 들면 부음(父蔭)의 경우 父의 蔭에 의한하여 子가 음서를 받아 관직에 나아갔다는 뜻이고, 조음(祖蔭)은 祖의 蔭에 의탁하여 孫이 음서(蔭敍)를 받는 등의 경우이다. 김의규 편 『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지식산업사, 1985, p.276~281 김용선, 「高麗時代의 蔭敍制度에 대한 再檢討」 997년(고려 목종 즉위)에 문무관 5품 이상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하는 음서제가 최초로 생겨났으며, 1039년(문종 3)에는 전시(田柴)를 지급하는 공음전(功蔭田)의 제도가 마련되면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음서의 범위는 고려시대에는 5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관리의 자제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음서에 의해 선발된 관리들을 음관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장자(長子)만이 받을 수 있었으나, 長子가 유고인 경우에는 長孫이나 차자가 감등하여 음직(蔭職)을 받을 수 있었다. 음관을 제수 받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며, 父와 祖父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승진 속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고종대(高宗代 )이후 관인층(官人層)의 팽창으로 관인 진출을 억제하려는 조처로서 음직의 혜택 범위가 오품(五品)이상에서 삼품삼품(三品)이상관의 자제로 그 규제가 축소 변개(變改)되기도 하지만, 음서제도는 혈통을 중시하는 문벌주의(門閥主義)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음서제도는 고려사회의 성격을 귀족제사회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과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신라 때인 788년(신라 원성왕 4)에 실시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시초이다. 유교정치사상에 이각한 정치운영을 목적으로 국학 내에 설치하였는데 학생들의 독서능력에 따라 성적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로 선발하는데 참조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들어와 진골의 수가 늘어나고 진골귀족간의 왕위쟁탈과 세력갈등이 격화되면서 골품제가 폐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자 관계진출도 학문적 능력보다는 출신신분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러다 고려 광종 9년(958)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개국공신 계열의 옛 무신(武臣) 대신에 학문을 하는 새 문신(文臣)을 관리로 등용하려는 것이었다. 새로운 인문들이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등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제도의 실시는 왕권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관료체계 설정의 기초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기백,『한국사신론』 일조각, 2001, p.124 과거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시험은 제술업(製述業), 명경업(明經業), 잡업(雜業)의 셋으로 나뉘었다. 제술업은 시(詩), 부(賦), 송(頌), 책(策) 등의 문학으로 시험하는 것이며, 명경업은 『서(書)』, 『역(易)』, 『시(詩)』, 『춘추(春秋)』 등의 유교의 경전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양자 중에서도 특히 제술업이 중요시되었다.
고려 일대에 제술업 합격자의수가 6천여명이나 되는 데 대해서, 명경업의 합격자는 겨우 450명 정도인 것으로 알 수가 있다. 당시의 귀족들이 경학(經學)보다 문학을 숭상하던 풍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잡업이라 함은 명법업(明法業), 명산업(明算業), 의업(醫業), 주금업(呪噤業 ; 복업) 지리업(地理業 ) 등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둘보다 그 격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무신 등용을 위한 과거시험은 공양왕때에야 비로소 생겼으므로 고려시대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고려에서는 양인(良人)이라면 누구나 수험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천민(賤民)이나 승려(僧侶)의 자식은 응시할 수가 없었다. 또 비록 규정상에는 양인이면 좋다고 하지만 일반 농민은 거의 응시하지를 못하였을 것이다, 시험관은 지공거(知貢擧)라 하였는데 이에 임명되는 것은 지극히 명예롭게 생각되었다.
지공거와 급제자는 좌주(座主)와 문생(門生)의 관계를 맺어 그 관계는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었고, 이를 중ㅇ심으로 한 개의 사회적인 집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집단은 그들의 출세에도 배경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
골품제도하의 신라에서는 관리 등용의 기준이 신분에 있었으므로, 따로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제도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여러 문벌귀족들이 같은 귀족의 신분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리들에게도 중앙관료로 진출하여 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를 장려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고려에서는 신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새로운 관리 등용방법을 필요케 하였는데 그것이 곧 과거시험이었다. 이기백,『한국사신론』 일조각, 2001, p.139~140 (3)고려의 과거와 음서의 비교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2005, p.257 과거와 음서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출생 신분상을 비교해보면, 일단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신분상의 제한과 경력상의 자격으로 나뉜다.
신분상의 자격은 앞에서도 간단이 살펴봤듯이 천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신분이 양인이라 하더라도 응시자격이 동등하지 않았다. 양인에는 양반, 서리, 향리, 서인, 백정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응시자격은 제업별로 제한되었다. 즉 제업 가운데서 양대업인 제술업과 명경업에는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子와 부호장 이상의 孫또는 입사직(入仕職)인 서리 이상의 자손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과 응시할 수 없는 지역의 신분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고대에서 기원한 듯한데, 고려 후기에 약화되었다. 이러한 편제 원리는 고려 초에 토호(土豪)를 우대하고 이들을 연합하여 지배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과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병존하게 되면서 나타났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에서 토호는 지배층으로 활발하게 신분이 상승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토호들의 자치에 맡기는 대신 상호연대책임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호견제하는 통치방법이 적용되었다. 지역적 신분편제의 특징은 향, 소, 부곡, 역, 관, 진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장(長 )이라고만 불리는 향리의 자제들도 전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음서의 신분상 제한은 과거보다 심했다. 음서는 과거보다 신분상 제한이 심했기 때문에 음서 출신자를 낼 만한 가계를 가진 계층은 귀족에 가깝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음서제도가 관료 선발의 수단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앞서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성종대는 관제의 확립뿐만 아니라 관료의 수도 크게 증가한 시기인데, 이때 정비된 내외의 관인과 제도의 밑바탕으로 문치가 강조되고, 이러한 문치 위주의 시기에 확립된 음서제도도 부족한 문반의 보충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실제로 음서출신에 진출한 관직은 대부분 문반이었다. 둘째, 무반은 3품을 극품으로 그 이상은 문반으로 전향하지 않고서는 진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음서의 대상인 고급 품관의 자제는 자연히 무반보다 문반 관인의 자손이 많았다. 셋째, 음서제도는 문반과 관련성을 보일 뿐 아니라 귀족이라 불릴 수 있는 관인의 한계선을 그어주고 있다.
고려 전기의 대부(大夫)는 5까지이고 후기는 4품까지였던 사실과 마찬가지로 음서 대상자의 하한선도 대부와 일치하였다. 음서의 대상이 대부 이상이므로 신분은 과거에 비하여 월등하게 좁게 제한되었다.
다음으로 급제 후 진출 상을 비교해보자. 과거로 선발된 급제자와 음서로 서용된 음서 출신자의 진출은 적어도 품계상으로는 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초사직상으로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즉 급제자는 문한직(文翰職)인 삼관(三管)과 국자금 등에 진출하고 있지만 음서 출신자는 군기시, 위위시, 경시서, 내고, 양온서 등 궁원(宮院)에서 사용하는 물품관리나 능직(陵直), 전직(殿直), 왕실 제사 등의 관리직에 진출하였다.
여기서 급제자와 음서 출신자가 문반의 일반직에서 뚜렷이 구분하여 등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문한관과 국자금의 학관(學官)은 급제자만이 독점한 관직이었다. 그리고 광종 이후 학사의 우대와 성종 이후의 문치를 표방한 통치이념이 지속되면서 무신집권까지 급제자가 관료체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의식상 음서와 과거를 비교해보자. 음서로 진출할 수 있는 귀족가문의 출신과 예부시의 급제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 고려시대 대부분의 시기에 중요관직을 차지했음은 확실하다. 이 때문에 음서로 입사한 자가 다시 예부시에 응시하려고 노력하려한 예가 자주 발견되기도 한다.
음서와 과거에 대한 사회의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비교하기위해 우선 음서제수와 함께 성대한 행사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음서의 제수를 축하해 주거나 이를 위한 연회 등이 열렸다는 기록으 sdjqt다. 그러나 급제를 축하하는 시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왕이 급제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친히 방방(放牓)하거나 인견(引見), 사연(賜宴), 사의(賜衣)한 예가 자주 있었다.
삼자급제(三子及第)와 형제장원(兄弟壯元)등은 부모에게도 특별한 우대를 돌리기도 했다. 이러한 우대와 관심은 음서에서 찾기 어렵고 역대 왕들은 과거의 질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4)관료제ㆍ가산관료제의 개념 김의규 편 『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지식산업사, 1985, -박용운, 「고려 가신관료제설과 귀족제설에 대한 검토」p.143~149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관료제란 집단속에서 행정 내지 관리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상하수직적(上下垂直的)인 계서제조직(階序制組織)을 가지고 직무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지행해 나가는 구조의 하나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학자는 막스웨버인데,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고려관료제설의 주창자도 자신이 사용한 관료제란 「막스웨버가 개념지운 ‘가산국가(家産國家)’에서의 통치구조인 ‘가산관료제설(家産官僚制設)’ 그것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 웨버의 관료제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웨버는 이 근대관료제의 특수정 기능 양식으로 ⓛ 관료의 직무집행은 일반적이고 명확하며 습득가능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 진다.
② 각 관청이 규칙 - 법률 또는 행정규칙 - 에 의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질서지어진 명확한 권한을 갖는다. ③ 관직계층제(官職階層制)의 원칙, 즉 상급 관청에 의한 하급 관처으이 감독 및 관청간의 상하관계가 명확히 d서된 체계를 갖는다.
④ 행정은 문서주의의 원칙에 의거한다. ⑤ 직무활동은 통상 철저한 전문적 훈련을 전제로 한다.
| 개념 | 정의(본문) |
|---|---|
| 집단 | 집단은 그들의 출세에도 배경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 |
| 그것 | 그것은 고려시대의 지배적 사회층이 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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