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총칙, 채권각론, 생활법률 같은 과목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한계를 판례와 함께 정리하라는 과제에 맞춘 두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글은 오늘날 사람들이 수많은 계약 속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을 정의하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구분합니다.
이어 독립된 인격의 권리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본원칙의 의미와 소유권절대, 과실책임과 함께 근대사법을 이루는 위상을 설명합니다.
중반부는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에서 자기결정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상대방의 희생 위에 사적자치를 세울 수 있는지를 따지며 상대방 사정을 취소권의 기준으로 삼자는 견해를 소개합니다.
후반부는 무제한한 계약자유가 약자를 압박할 수 있어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제한은 신의성실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시 내용을 인용합니다.
참고문헌으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밝혀 짧은 분량으로 계약자유 쟁점을 정리하려는 학습자에게 알맞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여러 가지 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이나, 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신분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원칙을 이룬다.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관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제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체결의 자유는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로 구분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보호가 사적 자치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에서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법주체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법질서에서 필수적인 요청이고 따라서 비교적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견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적자치의 이름 하에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사적자치가 아무리 강조된다고 한들 상대방의 희생위에서 이를 성립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취소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는 점에서 보면 더더욱 타당하다. 즉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의 자유 혹은 사적자치의 문제에 대한 우려는 자연히 불식되게 된다.
애초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한다면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다.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착오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합당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행 착오취소규정에 따르면 그 기준은 착오의 중대성과 표의자의 무중과실이다.
| 원칙 | 내용 |
|---|---|
| 계약자유의 원칙 | 자유로운 의사로 법률관계를 형성 |
|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 |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 |
글의 마지막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근대사법의 기초이지만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시로 정리된다. 다만 그 제한은 민법의 지배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한도를 벗어난 자의적인 제한은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칙과 제한을 함께 살핀 구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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