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1 계약의 자유와 제한1쪽
  2. 2참고문헌2쪽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맺어지는 법률행위

민법총칙, 채권각론, 생활법률 같은 과목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한계를 판례와 함께 정리하라는 과제에 맞춘 두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글은 오늘날 사람들이 수많은 계약 속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을 정의하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구분합니다.

이어 독립된 인격의 권리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본원칙의 의미와 소유권절대, 과실책임과 함께 근대사법을 이루는 위상을 설명합니다.

중반부는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에서 자기결정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상대방의 희생 위에 사적자치를 세울 수 있는지를 따지며 상대방 사정을 취소권의 기준으로 삼자는 견해를 소개합니다.

후반부는 무제한한 계약자유가 약자를 압박할 수 있어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제한은 신의성실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시 내용을 인용합니다.

참고문헌으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밝혀 짧은 분량으로 계약자유 쟁점을 정리하려는 학습자에게 알맞습니다.

상대방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착오취소

오늘날 인간은 여러 가지 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이나, 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신분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원칙을 이룬다.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관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제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체결의 자유는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로 구분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보호가 사적 자치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에서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법주체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법질서에서 필수적인 요청이고 따라서 비교적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견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적자치의 이름 하에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사적자치가 아무리 강조된다고 한들 상대방의 희생위에서 이를 성립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취소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는 점에서 보면 더더욱 타당하다. 즉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의 자유 혹은 사적자치의 문제에 대한 우려는 자연히 불식되게 된다.

애초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한다면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다.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착오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합당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행 착오취소규정에 따르면 그 기준은 착오의 중대성과 표의자의 무중과실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계약 간섭

계약의 자유와 제한 핵심 정리

  •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원칙을 이룬다.
  • 현행 착오취소 규정의 기준은 착오의 중대성과 표의자의 무중과실이다.
  • 대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형태로 보았다.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이고 넓은 의미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까지 포함한다.
  • 체결의 자유는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 당사자는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착오와 상대방 보호

  •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에서 사적자치를 이유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현재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다.
  •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 현행 요건은 오히려 부당하게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요부분이 아니거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계약자유의 제한

  • 무제한한 계약자유는 경제적 약자인 당사자를 부당하게 압박할 수 있다.
  • 국가는 실질적 불평등을 없애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의 체결이나 내용에 간섭할 필요가 생긴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이 그러한 제한의 예이다.
  • 제한은 신의성실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인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근대사법의 3대원칙

원칙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자유로운 의사로 법률관계를 형성
소유권절대의 원칙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
과실책임의 원칙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

핵심 개념

  • 계약 —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적자치 — 개인이 스스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원칙
  • 청약 —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의사표시
  • 승낙 — 청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 의사 형성 과정의 착오
  • 손해배상예정액 —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 금액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이 자율적 권리주체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 Q. 착오취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나요?
    A.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는지 등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취소권 인정의 기준으로 삼자고 한다.
  • Q. 인용된 판결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이다.
  • Q. 참고문헌은 무엇인가요?
    A.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126 결정이다.

정리

글의 마지막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근대사법의 기초이지만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시로 정리된다. 다만 그 제한은 민법의 지배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한도를 벗어난 자의적인 제한은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칙과 제한을 함께 살핀 구성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2.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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