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비원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경비업법상의 일반경비원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이 존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다르다.
일반경비원은 18세 이상이다.
특수 경비의 경우는 18세 이상 58세 미만이며, 경비업자가 임용한다.
청원경찰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일반경비보다 협소하다.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일부는 배치 24시간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경우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을 지방경찰에게 해야 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주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 기본교육은 28시간이다.
이 교육의 면제자는 경찰공무원, 경호/별정직 공무원, 군부사관이다.
인간경비론 경비업법상의 일반경비원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차이점을 기술 하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비원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경비업법상의 일반경비원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이 존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다르다. <본론>에서는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본 론>
일반경비원은 18세 이상이다. 특수 경비의 경우는 18세 이상 58세 미만이며, 경비업자가 임용한다. 청원경찰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일반경비보다 협소하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배치결정과 임용승인을 받은 후에 청원주가 임용한다.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일부는 배치 24시간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경우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을 지방경찰에게 해야 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주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 기본교육은 28시간이다.
| 구분 | 내용(본문) |
|---|---|
| 나이 & 임용 | 나이 & 임용 일반경비원은 18세 이상이다. |
| 교육 | 교육 일반경비원 신임 기본교육은 28시간이다. |
| 무기구입 & 무기대여 | 무기구입 & 무기대여 일반경비원의 무기구입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 무기 구입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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