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은 내일(9/16) 주주총회를 열어 배터리사업 부문과 E&P (Exploration & Production, 석유개발) 사업부문을 각각 에스케이배터리 주식회사(가칭)와 에스케이이엔피 주식회사(가칭)로 물적분할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이중 에스케이배터리의 경우 물적분할 후 상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SK이노베이션이 인적분할의 방식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하고 에스케이배터리를 상장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SK이노베이션의 소액주주보다 동일인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신설정관을 살펴본 결과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다수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 예정인 에스케이배터리의 자산규모는 약 4.6조원으로 향후 상장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의 규율을 받게 된다.
1. SK이노베이션은 내일(9/16) 주주총회를 열어 배터리사업 부문과 E&P (Exploration & Production, 석유개발) 사업부문을 각각 에스케이배터리 주식회사(가칭)와 에스케이이엔피 주식회사(가칭)로 물적분할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이중 에스케이배터리의 경우 물적분할 후 상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SK이노베이션이 인적분할의 방식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하고 에스케이배터리를 상장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SK이노베이션의 소액주주보다 동일인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신설정관을 살펴본 결과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다수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 예정인 에스케이배터리의 자산규모는 약 4.6조원으로 향후 상장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의 규율을 받게 된다. 에스케이배터리의 신설정관을 살펴보면 대규모 상장법인에 걸맞지 않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신설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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