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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적응교육을 넘어 부부 모두가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설계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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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교육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적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 과제입니다. 결혼 1년이 안 된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부부를 다문화 가족, 생식 가족, 무자녀 가족의 세 관점에서 분석하고, 숟가락 없이 젓가락만 놓인 신혼 첫 식탁 같은 생활 문화 차이를 인터뷰로 담아 교육 요구를 도출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재한외국인처우에 대한 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정식적으로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 4 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 한국인 남성인 남편 A 씨와 일본인 여성 B 씨가 서로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가족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복합 구성된 가족으로 한국 사회와 다른 종류의 민족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는 ‘다문화 가족’에 속하는 것이다.
‘생식 가족’이란 개인이 원래의 가족을 떠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독립하여 새롭게 꾸린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이 남편 A 씨와 아내 B 씨인 이러한 가족은 결혼하기 전의 기존의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이루므로 ‘생식 가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딩크(DINK)족’이라고도 하는 ‘무자녀 가족’은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족으로,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들에는 각각의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가족이 현재 계속 무자녀 가족이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결혼한 지 1 년이 아직 되지 않아서 결혼이주여성인 일본인 아내 B 씨가 자신이 스스로 아직 자녀를 키우기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각종 지식이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남편 A 씨와 서로 합의 하에 아직까지 자녀 계획을 전혀 세워두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아주 큰 경제적인 부담을 수반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가정이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 자녀 계획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부부는 서로 결혼 전에는 일본에서 만나서 연애 및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 A 씨는 아내 B 씨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생활 문화에 대한 지식보다는 비교적으로 일본의 생활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아내 B 씨는 결혼 전에 한국에 한 번도 와 본적도, 한국의생활 문화에 대해서 이전에 관심을 가져 본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 후 한국에 와 생활하는 데 아직까지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의 근거를 교재 이론이 아니라 부부의 실제 인터뷰에서 드러난 교육 요구에서 찾은 것이 이 자료의 특징입니다.
| 유형 | 부부에게 적용한 근거 |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구성 |
| 생식 가족 | 원가족을 떠나 결혼으로 새로 꾸린 가정 |
| 무자녀 가족 | 한국 문화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이유로 자녀 계획을 미룸 |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장인실, 학지사, 2012) 가족생활교육(김희성, 공동체, 2013) 다문화교육론(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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