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건축물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임시로 설치된 건축물'이라는 의의미이다.
' 3가지 기본 개념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공적이어야 하고,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며,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로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서의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특성과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건축 활동을 조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로는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가설건축물로는 흥행, 전시회, 재해복구 등 특정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내에 신고 후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
임시 건축물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임시로 설치된 건축물'이라는 의의미이다. 가설건축물이 건축물과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란?' 3가지 기본 개념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공적이어야 하고,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며,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로 필요하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성에 의심이 가는 건축물들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이 가설건축물이라 부른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로 정의된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물체로써, 건축법에서는 공작물,건축물, 가설건축물로 나누어 관리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성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에서 일씨 또는 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서의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구분 | 내용(본문) |
|---|---|
| 가설건축물이란 | 가설건축물이란 임시 건축물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임시로 설치된 건축물'이라는 의의미이다. |
| 시사점 | 시사점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서 건축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해당 부지에서 다른 개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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