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미국의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종전에는 의약품으로 취급하였던 비타민, 허브, 미네랄 등을 형태와는 관계없이 식품으로 인정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재평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아울러 영양보조식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0년 3월 후 생성 자문기구인 「영양보조식품의 취급에 관한 검토회」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2004년에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을 포함하는 보건기능식품제도를 시행하였다.
Ⅰ. 기능성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품(food)과 의약품(drug) 사이에는 일반식품(conventional food) 외 기능성 식품(function food : 일반식품에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건강에 유익하도록 설계된 식품. designer food라고도 함), 특별식이용도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 영․유아용, 임산부용, 수유부용 제품 등), 의료용 식품(medical food : 특정 환자를 위해 조제된 제품),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 비타민, 미네랄, 허브, 아미노산의 정제, 캡슐, 분말, 액상 등의 형태를 갖춘 것)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중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가 별도의 법(식이보충제․건강 및 교육법, DSHEA)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 구분 | 내용(본문) |
|---|---|
| 생체리듬 조절 | 섭취 또는 흡수 기능을 조절 |
| 생체방어 | 알레르기를 억제하거나 면역력을 향상 |
| 질병 예방 | 주로 성인병에 효과적 |
| 질병 회복 보조 | 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기능 |
| 유의사항 | (1)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장소를 확인한다. |
| 일본 | 매년 약 40억 달러~150억 달러의 기능성 식품 수요를 보이고 있는 일본은 이 분야에서 가장 복잡한 시장이다. |
| 미국 |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능성 식품 시장은 제품, 성분, 마케팅 주도적인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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