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가족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 약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성역할의 변화, 양성평등에의 부적응, 가정폭력 증가, 가족해체 증가 등의 급격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회와 다르게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유지되고 있었던 관계로 이와 같은 가족환경의 변화가 가족가치관을 비롯해 개인의 여러 가지 가치관, 이에 따른 행위,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지만 최근 경제적인 위기상황 아래에서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인 경제적 및 정서적인 기능 약화와 연관된 사회문제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은 보호를 요하는 가족에 관한 최소한의 사후적인 치료에 중점을 맞추고 있을 뿐 가족 그 자체를 강화하고 문제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직면하고 가족 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인 조류에 동참하며, 우리나라 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을 제정해 가족정책을 강화하였다.
대다수의 개인들은 가족 안에 존재하며 가족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는 가족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전체적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주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 및 도시화, 서구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사회변동을 겪었다. 이와 같이 변하는 환경 안에서 가족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경험하며 위기에 마주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는 가족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 약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성역할의 변화, 양성평등에의 부적응, 가정폭력 증가, 가족해체 증가 등의 급격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회와 다르게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유지되고 있었던 관계로 이와 같은 가족환경의 변화가 가족가치관을 비롯해 개인의 여러 가지 가치관, 이에 따른 행위,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지만 최근 경제적인 위기상황 아래에서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인 경제적 및 정서적인 기능 약화와 연관된 사회문제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은 보호를 요하는 가족에 관한 최소한의 사후적인 치료에 중점을 맞추고 있을 뿐 가족 그 자체를 강화하고 문제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직면하고‘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인 조류에 동참하며, 우리나라 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해 가족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는 가족 단위로 하고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거시적, 미시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된다.
가족은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대다수의 개인들은 가족 안에 존재하며 가족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가족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도 하고 사회변화를 끌어가기도 하는 등 항상 변하는 가변적인 제도이다.
즉, 가족과 사회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가족은 각양각색의 외적, 내적인 요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족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전체적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을 진단하고, 가족정책의 관점과 추진방향의 장단점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가족 | 가족정책의 관점과 추진방향의 장단점 3. |
| 지원정책 | 이는 가족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 약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성역할의 변화, 양성평등에의 부적응, 가정폭력 증가, 가족해체 증가 등의 급격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
| 추진방향 | 가족정책의 관점과 추진방향의 장단점 3. |
| 공적부조 |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가족을 최소 단위로 한 정책으로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그리고 조세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
경로연금지급은 1998년 7 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991년부터 생활보호의 대상인 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지급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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