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아동복지법 6조 2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 돼 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법적 명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보호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과거 사회는 아동에 대한 권리 인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였다.
아동은 성인의 소유물, 혹은 축소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아동의 권리나 존엄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가 현대로 접어듦에 따라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제4조 4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가 해쳐지거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서적 폭력, 가혹 행위,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아동복지법 6조 2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 돼 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명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보호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아동에게 가장 큰 지지자이자 보호자여야 하는 가정은 물론 아동 교육기관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폭력과 학대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여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그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벌써 몇 해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에 우리 사회가 후진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학대의 현실과 실태를 살펴보며 한국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아동권리 증진 활동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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