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형사정책 같은 과목에서 가정폭력 대응 제도를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과제에 맞춘 다섯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서론은 사랑과 보살핌의 장으로 이상화된 가정과 실제 폭력이 벌어지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본론 첫 장은 현행범 체포와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한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 이틀 사이 세 차례 신고에도 비극으로 끝난 2011년 사건을 들어 체포우선주의 명문화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둘째 장은 접근 제한과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가정보호사건의 개념, 가정구성원의 범위, 대상 범죄, 검사와 법원의 송치, 판사의 임시조치를 정리합니다.
셋째 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경찰 개입에 항의하는 현실, 위험성 평가제도 부재와 감호시설 미비, 보호재원 불안정을 비판합니다.
결론은 관련법 전면 개정과 경찰 인권 교육, 부처 간 협력, 예방 점검 의무화를 제언해 정책 비판형 과제의 논거로 쓰기 좋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며, 사랑과 보살핌을 이루는 장으로 이상화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가정의 모습은 이상화된 가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생기기도 하며, 사회의 모든 모순이 응축적으로 쌓인 채 폭발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폭력, 특히나 아내에 대한 폭력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며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었다. 이처럼 ‘일상적’인 폭력에 ‘범죄’라는 명칭을 붙이고, 아내에 대한 폭력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여성의전화’가 창립된 이후부터의 일로써, 현재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 30년을 훌쩍 넘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가 지니는 심각성은 발생의 광범위함과 피해의 심각성을 빼고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지출의 문제를 지닌다.
2009년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추정’을 통해 문유경은 가정폭력 범죄자수와 사회서비스 시설 이용자수, 사회조사에 따른 피해자수를 추정하여 가정폭력의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2007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를 근거로 해당 조사에서 문유경은 사회조사에 따른 피해자수를 368만 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대략 104만 명, 그리고 목을 조이거나, 혁대와 몽둥이 및 칼 등의 물건으로 맞는 등 중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는 50만 명으로 추산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대략 2조821억으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관련된 정책으로는,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체포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정책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정책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체포우선주의 우리사회의 가정(아내)폭력은 단순한 가정내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체포우선주의가 실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현행범의 체포와 조사, 임시조치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경찰에 대한 의식교육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포 우선주의’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구분 | 내용 |
|---|---|
| 체포우선주의 | 즉각적 피해자 보호와 재범 억제 |
| 가정보호사건 |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
| 주요 문제 | 처벌 미흡, 위험성 평가 부재, 재원 불안정 |
| 개선 방향 | 법 개정, 인권 교육, 부처 협력, 예산 투입 |
보고서는 즉각적으로는 체포우선주의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정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아동과 여성 등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선 방안이 새롭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정기적인 예방과 점검에 국가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일상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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