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력밥솥 화상 사고 통계로 시작해 영유아 안전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을 발달 특성에서 찾고, 위험요소 제거와 교육이라는 두 갈래 해결방안을 제시한 아동안전관리 보고서예요.
서론의 통계가 구체적이에요. 압력밥솥 사고가 해마다 늘었고 피해의 80.4%가 화상, 만 6세 이하가 53.3%로 실제 사용자인 성인보다 많았어요. 영유아 사고의 94.1%가 전기 압력밥솥에서 났고, 피부가 얇아 더 깊게 다친다는 점도 정리해요.
원인 분석은 영유아의 몸과 마음에서 출발해요. 머리 무게 비중이 커서 추락과 충돌 위험이 크고, 동전 같은 작은 물건이나 약품을 삼켜 질식과 중독이 생기며, 콘센트, 난로, 다리미, 가스레인지가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고 설명해요.
인지 특성도 짚어요. 차가 자신을 위해 멈춰 줄 것이라 믿는 자기중심적 판단, 미디어에서 본 장면을 따라 하려는 풍부한 상상력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나 거친 레슬링 같은 위험한 모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해결방안의 첫째는 근원적인 위험요소 제거예요. 약품과 세척제, 날카로운 도구를 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너무 작은 고무젖꼭지는 피하며, 구슬과 단추 같은 작은 물건을 치우는 흡입 사고 예방 수칙을 제시해요. 둘째는 아이에게 행동의 결과를 반복해 알려 주는 교육과 부모의 꾸준한 공부예요.
숫자로 시작해 원인, 수칙 순으로 좁혀 가는 전개라서, 통계 기사를 서론 재료로 쓰는 방법을 익히기에 알맞아요.
집 안을 아이 눈높이로 앉아서 한 바퀴 둘러보며 손에 닿는 위험물을 목록으로 적으면 해결방안 부분을 내 사례로 채울 수 있어요.
본인의 직간접 영유아관련 안전사고를 소개한 뒤, 그 사고의 일반적인 원인 및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소비자원 "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해야" 압력밥솥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압력밥솥 안전사고를 접수한 결과 모두 317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 47건, 2012년 76건, 2013년 92건, 2014년 1∼6월 10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해 내용으로는 화상(80.4%)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상을 입은 신체 부위로는 손과 손목(57.3%)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53.3%)의 비중이 압력밥솥을 직접 사용하는 20∼59세의 성인(31.0%)보다 높았다. 제품 유형별로는 전기 압력밥솥(84.7%)에서 발생한 사고가 가스 압력밥솥 (15.3%)보다 잦았다.
특히 영유아 화상 사고의 경우 전기 압력밥솥 사고 (94.1%)가 가스 압력밥솥(5.9%)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피부 두께가 얇아서 같은 온도의 뜨거운 물질에 접촉하더라도 더 깊게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며 "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압력밥솥 , 특히 전기 압력밥솥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 이처럼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월등이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압력 밥솥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순간 사고가 발생한다.
0~1세의 영유아의 경우 전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하고 독립적인 발달 및 여러 운동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운동적인 형태도 띄고, 흡입 및 질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또한 머리의 무게가 비율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움직임에 있어 추락 또는 충돌의 위험요소가 있다.
몇가지 유독물질, 약품, 흔히 보이는 동전 작은 물체를 흡입하여 질식하는 문제 또는 위험물질을 섭취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1) 압력밭솥 안전사고 절반이 영유아. 뉴스웨이.
2014.09.23. 김은경 기자 화상으로는 콘센트, 겨울철 난로나 라디에이터, 다리미, 가스레인지 등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영유아에게 치명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칼이나 가위, 단단한
압력밥솥 사고 통계를 통해 영유아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신체와 인지 발달 특성에서 원인을 찾아 위험요소 제거와 반복적인 안전교육, 부모의 지속적 관심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