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방안: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와 단계적 노동허가제 짧은정리
저출산, 고령화, 산업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살펴보고 인권침해 예방 방안을 정리한 연구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회보장법상 권리가 노동관계법 일부에 국한된 현실을 지적하고,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 문제,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국민연금 가입 등 소득보장 제도, 사업장 이동 제한 같은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 문제를 다룹니다. 정서적 지원, 단기 순환 원칙의 개선, 차별의식 개혁, 최초 4년 10개월로 설계한 단계적 노동허가제 도입을 인권 개선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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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외국인력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는 2003년 8월 공포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부당하게 가해져 온 제도적 차별을 일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그 법률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가장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온 ‘불법체류자’ 집단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허가제 실시로 불법 체류자가 자연스럽게 소멸 또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순조롭게 적응하고, 또 귀국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차별과 인권침해 중에는, 제도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이 변화해야 근절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인권침해 사례들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피해, 편파수사, 신분증 압류 등은 제도적 개선으로 보완될 수 있으나, 실제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한국인 사업주나 관리자,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작업장 문화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피부색과 국적에 따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또는 각기 한국인 고용주와 관리자,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타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서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지원센터들이 설립되고 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내의 가까운 이웃으로 대한다면 제도적인 지원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과 이주노동자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허가제의 법안은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만과 싱가폴이 도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모델로 하여 정주화 방지를 그 기본 취지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역시 이주 노동자의 정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고,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 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취업기간 중 가족동반이 금지되는 물론이다. 이렇게 인력에 대한 단기순환원칙을 취하는 이유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생기는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간접자본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만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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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방안: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와 단계적 노동허가제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방안: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와 단계적 노동허가제 세부포인트
이 땅의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것
국내 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을 빼면 사회보장 제도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 의식의 변화를 함께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
- 사회보장법상 권리가 제한된 이주노동자의 현실
-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 문제와 사회보장법 확대 적용
- 국민연금 가입 등 소득보장 제도 마련
- 사업장 이동 제한 등 고용허가제의 문제와 법 개정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의 문제
- 정서적 지원, 차별의식 개혁, 단계적 노동허가제
단계적 노동허가제의 구상
| 기간 | 내용 |
|---|---|
| 최초 2년 | 현행 고용허가제의 틀 유지 |
| 이후 2년 10개월 | 업종 제한이 있는 노동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없음 |
| 특별노동허가 | 성실 이주노동자에게 3년 추가 취업 허용 |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와 단계적 노동허가제로 본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보장, 고용, 출입국 제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 단계적 노동허가제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기간별로 제시합니다.
-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복지를 다루는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방안: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와 단계적 노동허가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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